`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 불법으로 낙인찍혔던 개인 간 파일공 유(P2P) 및 실시간 음악감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합법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저작권법 등 기존 법 적용에 사각지대인 각종 디지털 콘 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디지털정보거래법`(가칭)을 내년 말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물론 1000만여명의 국내 사용자들을 사실상 ` 범법자`로 내몰아온 기존 법의 한계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상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계가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법적 토대도 구축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가 결합된 이른바 `디지털정보재`의 거래 및 유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법이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 사각지대 있던 콘텐츠산업 활성화 촉매 기대
◆디지털정보거래법 취지 및 내용=디지털정보거래법은 디지털정보재의 거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해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한 등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디지털정보재 거래 성립요건 △거래 유형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겨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1999년 미국에서 제정돼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 등 2개 주에 한정 채택 되고 있는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에서 유례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UCITA가 지나치게 기존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디지털정보거래법이 신구 관련산업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킬 경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산 업의 발전을 선도할 실질적인 모델 법을 제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디지털정보거래법 입법을 위한 연구조사를 내 년 초에 정식으로 외부 용역줄 계획이다.
◆기존 법의 한계와 산업적 접근 필요성=기존의 법들은 IT 발전을 기반 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적절하게 견제 혹은 육성하 는 데 많은 한계를 노출해 왔다.
결국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대표적인 선발 사이트들은 불법으로 내몰 렸고 수많은 유사 서비스들이 법 테두리 밖의 음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업체가 타 부처의 중재를 요청하는 이례 적인 사태까지 불러왔다.
박성훈 벅스뮤직 사장은 최근 정보통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 화관광부가 주도하는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벅스뮤직과 같은 디지털 콘텐 츠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단순히 기존 음반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벗어나 스 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 확보한 세계 시장 선도력을 살리기 위해 정통부 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SOS`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는 벅스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는 IT를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 엄 연한 음악산업의 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통부 소관 대상이 아님 을 분명히 했다.
그는 "디지털정보거래법이 입안되면 기존 법으로 실질적인 규명이 힘 들었던 신유통 방식에 대해 적절한 규제나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wh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