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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현실.] "학교에서 짜르겠다"(배포용 학생부CD에 기록되고 싶지 않은 놈은)

 


..라는 식이라고 밖에는 안보이죠?
학생부를 기록해서 불특정 다수, 전국의 대학에 배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니까 얘네들 여섯 명은 안실으면 될 거 아냐!"∼라는 식이라던가

"어이, 니들 고등학교 선전물(CD)에 실리기 싫다고 했지? 그럼 소원대로 퇴학처리(자퇴) 해주겠어"

..이런 건 이미 민주/非민주라던가 인권의 차원을 넘어서
법원의 권위와 국가의 근간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소송했으니, 얘네들한테만 안하면 될 거 아냐?"

이게 무슨 조폭들이 검사보고
"우리 나와바리에서만 놀면 되는 거 아냐, 임마∼"하는 짓거린줄 아나봐요?
미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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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관련기사 두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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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차병직 칼럼] 참을 수 없는 고교생들에게 권함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차병직(1111) 논설위원
행정편의주의의 관행에 또 제동이 걸렸다. 행정은 국가와 동일시되는 정부의 공적 행위라는 사실과 모든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 때문에 힘을 가진다. 그래서 때로는 그 힘에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몰래 짓밟히기도 한다. 적당한 개인의 권리를 공적 대의명분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의 고질적 체계다.

그런 면에서, 지난 주 서울지방법원이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을 담은 CD를 제작 배포해선 안된다고 한 가처분 결정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재판의 결과는, 지난 새만금 사업 공사중지 가처분과 함께,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적절한 견제다. 견제는 헌법과 인권의 시대적 담론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결코 행정부에 대한 권한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 이번 결정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향방과 직접 관련이 있어 더 현실적이고 민감하다.

따라서 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원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교육부의 태도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래서 즉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공표했다.

일단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교육부의 항고를 탓할 이유는 없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대처하는 행동과 그 논리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을 뿐이다. 위험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3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CD 제작과 배포를 강행하겠단다. 혹시 그 원칙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배포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오면 빼주겠다고, 사뭇 불쾌한 명령조로 내뱉는다.

교육부 태도의 첫번째 문제는, 여전히 행정편의주의를 우위에 둔 사고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CD를 제작하고 배포하면 모든 입시와 학사 관리가 편한데 무슨 불평이냐는 것이다.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쓸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다, 악용하지 못하게 예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한다. 법원은 교육부가 학생 생활기록과 관련한 처리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직접 학생 개인 정보를 CD로 제작하거나 배포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더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법원 결정이 CD 제작과 배포의 행위를 금지한 것이지 개인 정보를 네이스(NEIS)를 통해 집적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당장 활용할 계획이나 가능성 없이 정보를 수집만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문턱에 있다는 것이 '문턱이론'(schwellentheorie)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침해의 문턱에 있는 정보 수집 행위도 법률의 근거 없이는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닥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교육부의 두 번째 태도는 더 심각하다. CD 제작과 배포를 강행하겠다면서, 법원 결정이 신청인 3명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강변을 늘어놓는다. 너도 불만 있으면 법원에 신청하라는 친절한 안내와 함께.

하지만 3명의 고교생에 대한 법원 결정은 예시적이다. 나머지에 대한 인권 침해와 위법성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교육부처럼 나온다면, 행정부처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해야 할 판이다.

교육부의 태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법원 결정이 그렇게 났으니 신청한 3명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 법원은 도대체 교육 행정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것인가. 나머지 부분은 강행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인권인지 뭔지가 입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 재판을 받아라. 그러나 그렇게 했다간 모두 대학 입학 전형에서 곤욕을 치를지 모른다. 입시 관리가 혼란에 빠지면 누구 손해겠는가.

정말 교육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대학 입시 관리의 혼란을 은근히 예고하며 나머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아무 소리 말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교육부가 그렇게 나와선 안 된다. 법원 결정의 의미를 진지하게 자각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금년 입시는 시일이 급박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능한 이의 제기를 자제하며 도와달라고 사정해야 옳다.

교육부가 또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불만 있으면 마음대로 소송해 보라고 큰소리치는 까닭은, 당장 CD 제작과 배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추가 소송이 그리 많지 않으리란 판단에서일 것이다. 게다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부의 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야말로 편의적으로 사태를 해석한다.

하지만 용감한 3명의 고교생에 대한 가처분의 일반적 효력, 즉 교육부의 정보 처리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상급심에서 파기되지 않는 한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사후에 국가와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교육부의 방자하고 안일무사한 행정편의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주기 위하여, 뜻이 있는 학생들은 교육부로 팩스를 보내면 된다.

'나도 원하지 않는다. 나의 정보도 내가 지원하는 대학을 제외한 곳에 배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팩스를 보내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자. 그러면 거부 의사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훗날 법정에서 교육부로 하여금 반성하게 만들 수 있다.

(사족) 지난 주 생활기록 내용을 담은 CD를 교육부가 제작ㆍ배포해선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도서관장을 거친 이홍훈씨다. 그는 지난번 시민추천위원회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기도 하다. 언젠가 그의 다른 판결을 소개할 기회도 있으리라 믿는다.
2003/12/01 오후 1:58 ⓒ 2003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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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가 'CD 배포금지 승소' 학생 자퇴처리 지시 물의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성낙선(solpurn) 기자
법원의 '생활기록부 CD 배포금지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과 민복기 장학사가 고3 CD 배포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C여고 구아무개 학생의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이 학생을 서류상으로 자퇴 처리할 것을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C여고의 김아무개 교사에 따르면, 민복기 장학사는 오늘(2일) 오전 네이스(NEIS) 담당 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아무개 학생을 서류상으로 자퇴 처리한 뒤 학생 정보를 수기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스 추진 실무담당자로 알려진 장학사가 직접 나서서 CD배포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학생에 대해 자퇴 처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 장학사의 지시 내용을 전해들은 구양의 아버지 구아무개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장학사라는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구씨는 "(가처분 승소에 대해) 자퇴 처리한다는 것은 '너 한번 당해봐라'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씨는 또한 자퇴 처리 지시가 있기 전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 장학사로부터 한 차례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4시50분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재중'이라는 이유로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양은 지난 28일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성아무개 학생 등 3명의 고교생에 이어, 어제(1일)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네이스 실무 추진담당자로서 패소에 대한 원한이 있지 않다면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해 학생에게 있지도 않은 자퇴 경력을 영구히 남게하려 했단 말인가?"라고 묻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일 처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원철 조직국장은 민 장학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퇴 처리 지시에 대해 항의한 뒤 "(구양에 관한) 입력 내용을 삭제하되 종합의견란에 '본 학생의 자료를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치세
2003-12-02 20:51:15
56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SpeedNic '03.12.8 1:14 PM 신고
    :-)*맥아지를 비틀어요! 교사들 맥아지 사삭사삭 발갸불어야지..ㅋ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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