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실시됩니다. 또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업계,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조정됩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돼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이들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커집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시돼 건강이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6개월 동안
3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왔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차상위 빈곤가구 중에서 만성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한달에 한 번 주5일 수업하는 초중고교는 현재 26개에서 전체의 10%인 102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능시험도 서너 개 영역만 선택해서 응시하게 됩니다.
이밖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건축물 관리대장 등도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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