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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에 비씨파크 자료실에 무협 소설을 좀 올렸는데요.

이 것 때문에 무협작가들이 고소를 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올렸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법무법인은 무협작가들의 위임에 따라 귀하에게 이 서신을 드리게 되었음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2003. 4-5월경 저작권자인 무협소설 작가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무협소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파일공유프로그램등을 배포,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협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97조의5), 저작권침해행위는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범죄)로 규정되어 고소권자인 무협작가들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무협작가들은 귀하의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작가 및 작품의 수를 고려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고소를 취소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본 법인은 귀하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자료(채증화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합의를 원하시거나 합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시 무협소설을 게재한 사이트 및 아이디를 밝혀주셔야 침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안 주 섭

            (02) 599-2580




2004-01-15 02:05:43
127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福navi '04.1.15 9:20 AM 신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쩝,, ↓댓글에댓글
  2. 2. demi '04.1.15 11:53 AM 신고
    :-)*요즘 무섭습니다..그 작품 작가분을 찾아가서 빌어보세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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