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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통ADSL사용자모임 관련 기사 이의

 

오늘 한국통신이 ADSL사용자모임의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대하여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던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무었이었는지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다음은 해당 파일의 위치이다.
//211.169.243.173/xnewsflash/jung/jung0202.swf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이런 내용이 버젓이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와 여러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한국통신에서는 동호회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내용이 게시판에 올라왔다면 이에 대해 그 동호회의 운영진에게 이 내용과 형식이 가질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을 올린 이가 ADSL사용자모임의 이전(2000년) 대표시삽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문제의 녹취록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통신에서는 전 대표시삽으로서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동호회운영진에게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호회 운영진이 어떤 문제점이냐고 지적하자, 현재의 국가보안법에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이전의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운영자에게 지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통의 지적이 잘못된 것인가? 이글을 읽으시는 분은 내용을 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또한 사용자모임의 운영진들이 녹음기를 미리 준비해 회의에 참석한 한국통신측의 동의 없이 몰래 회의를 녹음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점을 볼 때, 순수한 동호회의 성격으로 보기는 힘들다. 현행법상(통신비밀보호법) 이러한 녹음과 유포는 명백한 위반사항이다.

물론 한국통신측 직원들의 말투나 문제제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DSL사용자모임 동호회 운영진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한국통신에서 이런 동호회 단체를 지원해주며 동호회로서 계속 육성할 필요성을 느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자아낸다.


written by ()
2001-02-28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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