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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라고 하는..
속칭 "(편의상 이하)통신질서 확립법"을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정보통신부 산하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통.부의 설명으로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며 주장하고 있고,
본인 또한 그렇게 믿고 싶으며,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립적이며 한톨의 의혹도 없는 제대로 된 활동을 보여 준다면 환영할 만한 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통신질서 확립법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정.통.윤 구성 위원들의 연구 결과인 그것이
주 를 이루었다는 것 또한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음이다.

그런데,
작금 DAUM의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스팸메일이라는 문제가 부각됨을 보면서,
정통부와 정통윤은 여지껏 네트워크 상의 발전적인 측면과 혼란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고개를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 상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만들어 놓은 통신질서 확립법이,
특정 소수의 네티즌들과 소규모 사이트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측면을 제한 하고자
만들어진 것 까지는, 취지면에서 반대할 건덕지가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나...
예견은 했었지만 입법과정의 공들인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와 법안의 내용을 볼때에
기어코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견됨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의 저항이 그렇게도 심했겠으며,
의식있는 네티즌들이 정치권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자,
취지와는 동떨어진 그런거나 때려잡을 법한, 초등학교 규율쯤으로 여겨지게 되겠는가 말이다.

각설하고...
특정 기업이 스팸메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원활한 사이트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정책등에 대해서 일일이 간여하라는 말을 하고자 함은 절대로 아니다.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네티즌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 등...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인터넷의 발전적인 측면으로의
입법이나 계도성 안 을 보고 싶은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난무하고 있는 소위 공짜 서비스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다.
이것은 지금에 "다음" 건만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사이트가 컨텐트 등을 개발하거나 도입해서 초기에 서비스를 시행할 시에,
언제까지 무료라는 등의 시한을 두지 않은 무료 서비스는...
추후론 유료화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제한 조치를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무료로 유인해 놓고서 잘~ 되니까 유료화 한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될 소지를 불러 일으켜
인터넷 통신에 대해 불신과 냉소를 머금게 될 폐해를 방지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료로 서비스를 했던 공급자나 사용했던 소비자들이나 인간적으로...
막말로 한다면, 치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초기 회원으로 가입할때 "이 서비스... 어쩌구...등등은, 추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우습지도 않은 몇줄의 약정서 로는, 위에서 말한 공히 차후에 낳게 될 서로간의 불신이나
혼란을 해결 하는데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심지어는 "그 말이 그 말인데 뭘.." 하면서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게 현실이다.
최근에도 종종 이루어 지고 있는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보더라도,
"탐욕스럽다" "이해가 안된다" 등등... 그러한 가입동의서나 약정서를 거쳐서 가입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모두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법이 이미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차단하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네티즌들 각자의 소신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스팸 메일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답시고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소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도 그러하며, 받아 본 본인이 스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스팸메일이 아닌 것이지 않는가?!

이것을 지금의 한메일(다음) 상황에 적용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은 스팸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7명은 정보성 메일이라고 한다면,
10명에 대한것은 과금을 하거나 차단하고, 7명에 대한 메일에 대해서는 허용 한다는
취지인지... 도무지 앞뒤가 안맞는 방법론으로 보여진다.

네티즌 자신들도 스팸메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 놓을게 아니라,
보내지 말라는 의사표시 등과 더불어서 악성 스팸메일에 대해 관대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할 관리 부청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능동성과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를 연구해서 사안별로 차등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관련법을 손질해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취지는 좋으나 특정한 기업이 유료화 건을 들고 나오면서
스팸메일을 예방 한다는 등의 가당치도 않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특정기업이 저러한 취지의 노력을(?!?!?!) 보이게 만들어 놓은 책임을
"정보통신부"는 통감해야 하며, 먼저 발벗고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굴을 붉혀서라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대오 각성해야 할것이다.




written by ()
2001-11-18 0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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