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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님 읽어보세요.

 






2003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홍승규님 연예인 누드사진 올리지 마세요. [공지.."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보내신 일에 대해 제가 항의했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 항의에 대해 박병철님께서 스스로 


"뉴스레터 제목에서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셨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검색해보니 그 글도 그에 대한 답변도 아직 남아 있더군요)


...


그러나, 뉴스레터 제목에서 정말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하셨는지요?


비씨파크의 뉴스레터를 차곡차곡 모아왔던 것이 아니라


언제 이름 부분이 삭제되었고 언제 이름 부분이 다시 등록되었는지까지는


파악할 길이 없지만, 최소한 현재 뉴스레터에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부활되었거나


아니면 삭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그런가요?


...


박병철님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뉴스레터에 이름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안넣을 것인지도 명확히 해주시겠습니까?



written by 승규 (hueder)
2004-02-12 00:39:14
702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2.12 12:57 AM 신고
    :-)*먼저 관심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4.2.12 12:58 AM 신고
    :-)*비씨파크에서는 회원님들께 매일매일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분들께는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2.12 12:59 AM 신고
    :-)*뉴스레터 제목에 받는분의 성함이 들어가는것은 법적으로 허락을 득했다라는 뜻이 되며, 수신인에게는 확실한 내용전달이 되므로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좋은편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박병철 '04.2.12 1:00 AM 신고
    :-)*물론, 제목을 잘못쓰게되면 이전에 제가 실수한 것처럼 효과가 아주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박병철 '04.2.12 1:01 AM 신고
    :-)*몇번의 실수로 항의를 받고 메일 제목에 수신인을 넣지 않았으나, 요즘 다시 정신차리고 제대로 업무를 하고자 메일 제목에 수신인의 성함을 넣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박병철 '04.2.12 1:03 AM 신고
    :-)*메일 제목에 수신인의 이름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가능한 즐겁고 재미있는 제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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