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 세이버(프리미어하고 속도는 같은거 다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를 사용하는 유저
입니다.
혹시 상향속도제한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구루구루라는 P2P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다운속도는 그대로 인데(다운속도는 상대방의 속도)
업로드 속도가 평소의 1/3로 뚝떨어지더군요
전 평소의 케이블 모뎀 상태가 않좋아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AS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이 끊어지고 아예 않되고 해서 AS를 받았습니다.
AS를 2번이나 받고 나서도 속도의 변화는 없고 20~30/kbps가 나오더군요
그러다 낙뢰를 맞아서 다시 AS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랜카드를 갈고 나서도 속도는 별 차이 없이
같더라구요
그래서 전 열이 받아서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해지를 신청하면서 랜카드도 가져가라고 필요 없다
는 얘기를 하면서
전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상향속도제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항상 AS를 신청하면서도 왜이렇게 속도가 않나오냐고 계속 물어 봤지만 대답이 없던 말을 들은 것
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콜센터 직원하고 얘기 한 내용입니다.
저 : P2P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속도가 평소에 1/3밖에 나오지 않아 해지할려고요
콜센터 : 현재 상향속도제한에 걸려 있네요
저 : 네?
콜센터 : 2002.5.15일에 1차경고 들어 갔구요 그후에 걸렸네요
저 : 네? 무슨소리 하시나요? 전 경고 먹은적 없는데요? 그때 통화한 내용은 "두루넷 직원분이 전
화하셔서 불법서버사
용하시나요?
서버유 프로그램 쓰시나요? 저 : 아뇨 않쓰는데요.. 팦폴더,구루구루만 사용하는데요. 라고 대
답했고 그분은
인터넷 사용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한동안 사용을 않했죠.
( 한동안 사용을 안하다 다시 사용을 하면서 왠지 이상하게 속도가 평소에 1/3밖에 안나온다는것을
느꼈고 그때마다
AS를 불렀고 두루넷 콜센터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마디 였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
니다. P2P프로그램 속도에 관해서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
콜센터 : 상향속도 제한에 걸렸구요 1차경고가 메일과 전화로 갔다고 2차경고에 관한 내용은 없네
요
저 : "무슨소리 하시나요? 1차 경고 먹은거는 알고 있다 치고 2차 경고는 분명히 온적이 없다 "라
대답했고 상향속도제
한은 2차경고 간다음에 한다는 말을 듣고 열불이 터지는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제 메일에는 온적이
없기에 말입니다.
제가 코랴멜을 사용을 안해서 2002년 3월18일 부터 메일이 그래도 다 있습니다. 2002년 5월15일에
보냈다는 메일 지
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사라진건가요?
한동안 콜센터 분하고 싸우다 억울해서 다시 전화 했습니다. 다시 물어볼려구요. 속도제한 걸린 날
짜가 기억이... --ㅋ
언제부터 인터넷 상향속도제한에 걸렸냐고 분명히 처음에 통화하신 분하고 했을때는 날짜까지 말하
더니
그 다음분부터 속도제한 걸린적없다고 계속 발뺌 하시데요... 제가 11시45분 부터 2시까지 4분하고
번갈아 가면서 통화
했습니다. 그분들은 첨부터 끝까지 속도제한 건적 없다고, 그래서 전 처음에 접수 하신분 하고 통
화하겠다 라고 해도
제 말은 묵살......(열받아 죽는줄 알았습니다.)
끝에 현재 책임자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 말하는것 듣고 쓰러지는불 알았습니다
.
속도제한을 건 적이 없다, 상향속도제한을 걸었다고 해도 어디서 건지를 알 수 없다, 상향속도 제
한을
한 사람에게만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 사람들에게 다 거는 것이라 풀어줄수 없다라는 대답만 되
풀이 될 뿐이었습니
다.
분명히 상향속도 제한이 걸렸다면 당장 해약하고 딴걸로 사용하지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P2P프로그램 구루구루 사용할때 업로드가 상향속도제한 걸리기 전에는 80~100이 나왔는데
콜센터에서 불법서버 운영하지 말라고 경고 메일 ㅡㅡ^을 보냈다고 하는데 구루구루, 당나귀가 불
법 서버 입니까?
구루구루, 당나귀가 불법서버가 아니라고 했기에 저는 맘편히 사용한것 입니다.
상향속도 제한이 걸리면 한사람만 걸리는게 아니라 그 라인을 쓰고 있는 전체에게 다 걸린다고 합
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량이 많은 사람에게만 거는게 아니었습니까?
제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들어가서 본 내용입니다.
제목 : 인터넷 속도저하
(문)
인터넷 TV광고를 보고 초고속 서비스를 기대하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이 아니라 모뎀보
다 약간 빠를 뿐 크게 차이가 없어 항의하자 인터넷 사업자는 정상적인 사용속도라고 하는데 속도
불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인터넷의 이용속도 저하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마다 사용 가능한 기준 속도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고 서비스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며 회선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시간대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
므로 속도의 불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용속도에 대하여 사실 조사후 현저한 차이가 확인된다면,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
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개인이 서버로 활용하거나 대
용량 스팸 메일을 보내지 않는 이상 개인끼리 주고받는 자료에 대해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속도
제한을 걸 수 없다
그러나 ISP들은 속도저하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아 속도제한을 풀 수도 업고 네티즌의 반발도 무시
할 수 없어 난감한 상태다. 두루넷은 “향후 이용한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를 도입하면 대역폭 독
점 문제가 사라지겠지만 현재는 속도제한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 전영
상 팀장은 “P2P 이용은 불법이 아니어서 네티즌과 마찰이 있다”며 “현재는 네티즌의 양해를 구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팀장은 “종량제를 도입하려면 빌링시스템을 모두 바
꿔야 하고 망을 확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두루넷은 시설 확충은 하지 않고 P2P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입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 이글 보시면 저에게 메일 주세요... 한번 P2P프로그램으로 속도 한번 비교 해 보
지요
jinu1217@korea.com
제 핸드폰에 녹음 기능 ( SKY3100 ^^V )이 있어서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하려 합니다.
한번 사용하시는데 속도에 이상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콜센터 1588-3488에 전화하셔서 물어
보세요
상향속도제한에 걸었냐고 물어보면 죽어도 대답않할겁니다. ㅡㅡ^
자기네가 상향속도제한 걸어놓고 어디서 건지를 모르겠다, 더 높은 책임자하고 통화하고 싶다 하니
그 사람은 통화해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대답이나 하고 참 엿같지 안습니까?
MBC에 가서 보세요 인터넷 상향속도 제한에 대한 지난 방송이 있습니다.
씨X 두루넷 아직 해지 않했습니다. 지금 해지 했다가 나중에 해지해서 자료 없앴다고 하면 열받잖
아요... ^^
참 제가 말 않한게 있네요 오늘 AS받으면서 물어 봤죠 속도 떨어지기 전에는
속도가 8~9M나왔다고 근데 왜 지금은 3M나오냐구 물었더니 대답이 참 가관이더군요
8~9M나오는게 비정상이고 3M나오는게 정상이라고... ㅡㅡ^ 참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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