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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희망돼지' 첫 유죄 확정

 
지난 대선때 '희망돼지' 배부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부착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진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구호와 희망돼지 그림이 새겨진 벽보는 선거법상 '선전물'에 해당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선거법 위반에 따른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상 '선전물'은 특정 후보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하며, 저금통이 비록 값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부행위'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로, 향후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벽보 2장을 부착하고, 고객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백여개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병화 [chung@ytn.co.kr]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병화 기자

2004-03-25 12:12:17
554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단 '04.3.25 11:25 PM 신고
    :-)*법만 제대로 지켜도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댓글에댓글
  2. 2. 김단 '04.3.25 11:24 PM 신고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한 판결!!
    그리고 희망돼지 라는것 자체가 노무현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으는것 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지? 이걸가지고 난리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짓이고 열린당이고 한나라당,민주당이고 간에 지들이 만든 ↓댓글에댓글
  3. 3. 이선재 '04.3.25 10:45 PM 신고
    :-)*법과 제도는 차차 고쳐서 이런 판결이 없도록 노력해야죠! 에동의 ↓댓글에댓글
  4. 4. 정수현 '04.3.25 5:52 PM 신고
    :-)*법과 제도는 차차 고쳐서 이런 판결이 없도록 노력해야죠 ↓댓글에댓글
  5. 5. 김명식 '04.3.25 4:55 PM 신고
    :-)*선거기간중에 모당의 당대표 경선과정 생방송도 선거법 위반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선관위는 공정하게 집행하라, ↓댓글에댓글
  6. 6. 신수지 '04.3.25 4:26 PM 신고
    :-)*말도 안되죠.. 그 저금통은 "통"이라는 「재산」이니까 처벌해야 되겠다는 건데
    동전 담아둔 저금통을 만들자는 취지가 명백한 사실을.. 상식에 배치되는 판결; ↓댓글에댓글
  7. 7. 서보환 '04.3.25 12:36 PM 신고
    :-)*희망돼지 자체가 일종의 노무현 선거운동방법 아닌감...선거법에 금지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취지야 어쨌든 간에...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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