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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대해..급합니다.

 
일단은 집단폭행이된 상태이고 쌍방으로 사건이 되있습니다.

파출소에서 A일행 3명이 7명에 맞았다고 고소장을 낸상태이고 B일행 1명이 자신도

맞았다며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이 지금 형사계로 넘어갔다는데 일단 B는 국방부에 소속이라 얼른빠져야겠다는

생각에 A일행과 자신도 맞았다고 한 B는 서로 아는 사람이고 해서 B일행중 자신도 맞았

다며 진술을 한 그사람을 사건에서 빼줄려고 합니다.

그러는 조건으로 나머지 6명이 누구누구인지 진술한다는 조건하에.

일단 형사계로 넘어갔지만 아직 경찰에서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B 1을 헌병대에도 알려지지 않게 사건에서 빼줄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A일행도 나머지 일행을 사건으로 끌고 갈수 있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4-01 23:57:39
728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성훈 '04.4.3 2:19 PM 신고
    :-)*A일행 1명과 합의를 보고도 사건이 진행될수 있냐가 문제인데요 -_-
    그1명은 완전히 사건에서 빠질수 있냐구요 =_= ↓댓글에댓글
  2. 2. 김민국 '04.4.3 9:32 AM 신고
    :-)*치료비문제라면 좋게 좋게 처리하세요 결과전으로 쌍방에 패싸움으로 결정되면 A나 B나 다 벌금형혹은 두부형으로..... 감정보다 폭력전과 생각하세요 ↓댓글에댓글
  3. 3. 김현수 '04.4.3 1:52 PM 신고
    :-)*합의가 제일 편할듯 싶네요.. ↓댓글에댓글
  4. 4. 김민국 '04.4.2 9:20 PM 신고
    :-)*방법 있습니다 고소취소하세요 =_= ↓댓글에댓글
  5. 5. 송영진 '04.4.2 9:46 PM 신고
    :-)*쌍방합의로 취소하셈.. ↓댓글에댓글
  6. 6. 정성훈 '04.4.2 10:52 PM 신고
    :-)*근데 쌍방합의나 고소취하 하면 사건이 다 종결되지 않나요?
    B일행은 A일행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건을 끌고 나가야하는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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