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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요새는 "글자"를 배우면서 "글"을 못배우나봐요..

 


개인적으로야.. 다른 나라黨 같은 건 그냥 해산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해야만 하는)사법부가 그럴 수 없다는 사정도 알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썼더니
마음에 안들어∼라고 (즐∼ㅊㄷㅅ)하다니..

요새 애들이 말을 몰라서 그런다지만, 좀 찝찝한 느낌은 지우기가 어렵겟대요^^;;
(역시나 수양이 부족해.. _ _)

▒▒헌법재판소는.. ▒▒


분명히 위헌법률심판도 하고, 탄핵안 심판도 하고, 정당해산 심판도 하고,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헌법소원 심판도 한대요.


그 중에 정당해산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의 특별심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특별심판 절차의 3절 부분) 정당해산의 청구를 하려면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이 표시되어야 하고
(형사소추할 때처럼, 사건과 당사자의 특정이 요구되고)


>>청구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놈들은 어쩐지 빨간 색채가 난다"라는 식의 근거는 인용이 안되겠대요.)


청구의 이유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된답니다.(설마하니 이걸 "예시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 ++ ++
▒▒정당의 반민주성을 주장하는 주체에 관해.. ▒▒


그럼,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반민주성은 어떻게 가늠하고 근거로 주장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될 텐데(곧 사람들 한 백이 모여서 우르르 증언하면 반민주 정당인지 심리하게 되는가 ..라는 문제) 정당해산의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권을 『검사만』 가지도록 한 것처럼 정당해산도 정부에게만 청구권을
준 것인데, 그럼


「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정부만 할 수 있게 하느냐? 헌재법에 그 조항은 위헌이다.」
∼라고 헌법소원 낼 수 있는가 하면, (변호사 사서 접수는 시킬 수 있겠지만..)그런 건 안돼요.


검사에게 기소권을 독점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는(설령 그게 헌법기관인 선거관리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사례는 검사를 통해서만 기소) 법률의 집행·문제제기와 해석을(판단) 독립된 기관이 하도록 만들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담보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증거이고


(성문이건 불문이건)입헌민주주의 국가가 봉건국가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형벌법규의 「법률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쥐나 소나 "실력으로 누구 한 사람 조지는" 관습형법을 절차적ㆍ실체적으로도 분명히 금지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엄격하게 제한한 거래요.
만사람이 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나서면 법률이 안서니까.
검사라는 공공의 사법청구의 대표기관이(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집행을 하고 있는 곳도 많지만..) 공공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형사사건과 특별법 사건의 기소를 사법부에(법원) 라도록
전담시킨 거랍니다.


※ 물론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도를 따르지만, 검사들의 집합기관인 검찰청이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라던가 종속된 외청은 전혀 아니죠.


++ ++ ++
▒▒정부에게만의 청구인 적격에 관해.. ▒▒


그럼, 정당해산 청구도 "공정하게" 검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태클도 가능할 텐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정당활동이라는 게 입법안과 법률안 수정에 관한 「의회의 여론활동」이라서, 검사가 여기에다 대고 기소권을 쓸 수 있게 하면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원천적 지배현상이 벌어질 수 있답니다.


물론 명령이나 시행령, 부령, 자치령 같은 건 피해보는 사람이 청구하면 대법원이 법률로 직접 피해보는 사람이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해서 영 안되겠다 싶은 법령 같은 건 적용 못하도록 정지시키거나 폐지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법령을 「고치는 일」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해산의 청구는 「공익의 대표자」 가운데, 사법부와 독립된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해둬야 하는데, 타이완처럼 감사원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다보니 그나마 「정부」가 헌재에 해산청구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대요.


++ ++ ++
▒▒해산심판의 집행에 관해..▒▒


하면 정부가 청구한 정당해산의 심판이 인용되면 누가 그걸 집행하는가 하면 정부도(이 경우 국무회의), 법무부도, 검찰도, 법원의 사법경관도 아닌 (헌법기관인)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거랍니다.


선거법 위반사건이 있어도, 정당의 불법자금 수수사건이 있어도 검사를 통해서만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선관위가 어째서 정당해산에 대해서만은 집행기관이 되는가 하면


정당의 「공법상의 실체」를 확인하고 법률주체로 만들어주는 "정당의 부모"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업무견련성이나 집행과정의 용이성 내지는 정당활동의 감시자가 정당활동의 제어를 맡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이외에도
『정당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고려가 담겨 있는 거래요.
(물론 헌법재판소법을 입안할 당시의 법제처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다"고 했냐면 ∼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에 받아들여지기로는 그으런 의미)


++ ++ ++
▒▒정당해산의 효과와 사후제한에 관해..▒▒


헌재의 해산결정에 따라서 선관위가 등록을 취소한 정당은 재산과 당원, 기관의 권리관계를 모조리 강제청산 당합니다.(덤으로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린 정당의 재산은 모조리 국고귀속..)
당연히 간부라던가 당대표라는 직함, 지위도 없어지죠.


그렇지만 당이 완전청산 되고난 다음에도 "전임대표자"나 "당간부"들이 대체정당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답니다.(정확하게는 당 만들었다 그래도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함)
하물며 헌재가 해산하라고 심판한 정당은, 나중에 유사명칭의 당을 만들어도 안된다고 못박아두고 있대요. 언젠가는 ∼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어쩌구저쩌구 하지 말라는 뜻이죠.
(물론 오늘날의 민주노동당과 해방직후의 남조선 노동당은 아주 별개라고 인정받지만.. 그나마도 해산사유가 된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은 무시때리고)


그런 까닭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과 실체적 동일성을 가진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당등록은 거부당합니다.


++ ++ ++
▒▒반민주적 정당과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해..▒▒


그럼 이렇게 엄한 효과를 불러오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에서 심리내용상 가장 핵심이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젠데
헌법이나 부칙이나 법제처법을 아무리 뒤져도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는 안나와요.
(앞으로 헌법을 고쳐서 아예 조항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가 뭐냐? 일반국민들의 전체의사에 기초해서 국가의 정체를 실현하는 정치이념이다.
그럼 일반국민이 뭐냐? 인민이랑 어떻게 다르냐?
∼라던가 하는 문제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로망은 뭐냐?」라는 정의항을 구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이 역시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문제로 귀결될 여지도 있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듯이(모르는 사람은 즐∼)
민주주의도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떤 것인지는 안다」는 데에 공감하시겠대요.
하면 이러한 민주주의에서 비롯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불확정 개념이니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다면, 그런 건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법실증주의자들이나 파시스트당이 내세우는 당헌이죠.(줄여서 "파쇼"라고 불립니다.)


법이란 법적 안정성이 그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까닭에, 해석도 마구 바뀔 수 있는 식의 기준을 따라서는 안됩니다.(∼라고 어느 법전에 나와 있냐며 태클을 걸면 할 말 없지만)
때문에 법원은, 헌법재판소는 일단 법률에, 헌법에 따라서 법령을 해석해야 되지만 명시된 표현이 없는 때에는 반대해석도 하고, 논리해석도 하는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반을 처벌사유로 정한 헌법 같은 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 ::: ::: :::


① 다른 나라에서 차용한 조항이므로, 그 나라의 법령과 연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조항이 들어온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므로, 그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법부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 실체를 가진 민주적 기본질서란 「법령의 통일체계」이므로 헌법에 그 의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된 다른 하위법률을 내용상 유기적 관계를 기준으로한다.


④ 동일인은 아니지만 「입법자」의 지위를 계승한 현재의 입법부에 판단을 요청한다.
(정당해산의 판단기준은 정당에 유보한다는 의미..)


⑤ 헌법에는 해산하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해산시키고」본다.


::: ::: ::: ::: :::


∼정도의 방침으로 나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한국의 법률가들이 「어용법학」시대의 때를 못벗은 사람이 더러 된다지만
저는 ③안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또한 주장해요. 설령 그것이 『합법률적 헌법해석이냐?』라는 태클을 받더라도.)


+++ +++ +++ +++
▒▒현재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의 대상 ▒▒


그으런 까닭에, 너도나도 민주를 내세우는 작금의 정당현실을 생각할 때
「(한국의)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공산당 금지』라는 뜻으로 새길 바이고
역사적으로는 수십년 전에 몇 년 있다가 사라진, 「남조선 노동당의 재결성 금지」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이란 말이지만]



치세
2004-04-04 15:05:54
656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인향 '04.4.4 10:35 PM 신고
    :-)*어체에 익숙해져가고있습니다. ^^; ↓댓글에댓글
  2. 2. 이인향 '04.4.4 10:35 PM 신고
    :-)*추천쎼워요 ↓댓글에댓글
  3. 3. 서동수 '04.4.5 3:53 PM 신고
    :-)*치세님의 글투는 이제 치세님의 캐릭으로 자리를 잡아버렸군요. 저도 이제 익숙해져간다는....^^ ↓댓글에댓글
  4. 4. 허인철 '04.6.9 5:41 PM 신고
    :-@*어이가 없어서... 멀쩡한사람들을 무식한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시원하나...
    저 사람은 어쩌다 여기온건지... 그 잘난 90년대 사람있는 홈페이지나 가지.
    내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오타쿠가 될듯... ㅡ,.ㅡ;;
    여기다시는 안온다. ↓댓글에댓글
  5. 5. 허인철 '04.6.9 5:44 PM 신고
    :-@*비씨파크 어쩌다 이렇게 변한거지..
    내가 가입했을때는 괜찮았었던 곳인데...
    비씨파크 2003년쯤에 속도패치를 유료하더니만... 쯧쯧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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