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에 엄청난 속도저하로 인터넷사용 불가능할정도라서 a/s 신청을 인터넷을통해 했습니다.
전화가 왔더군요. 샤크홈페이지에서 테스트해보라길래 했더니 0.1mbps 도 안나오고...
기사가 a/s 하러 왔다가 못고치겠다고 해지하려면 해지하라더군요.
근데 담날 학교갔다오니 랜카드 바꿔놓고 고쳤다네요... ㅡㅡ; 속도는 똑같았죠.
기사분이 테스트할때 어떻게 운좋게 빨랐는지는 몰라도 제가 사용할땐 느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온다고 해놓고 안왔습니다.
마침그때 컴퓨터가 고장나서 방치하다가 노트북을 빌려와서 해봣는데 속도는 느렸습니다.
그후 몇달뒤 인터넷은 요금연체로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해지를하려고 전화를 해서
앞에 이런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인터넷을 사용중이라서 안된다네요.
여기서 알아보니 최저속도 미달이나 3번이상 a/s 접수하면 해지가 된다는데...
이미 요금연체로 인해 직권해지가 되서 모뎀값 위약금 다 청구 된거라고 하네요.
요금연체로 인해 해지 된거라서 어쩔수가 없다는데요.
그때는 직권해지가 뭔말인지도 안가르쳐 줘놓고 ㅡㅡ+
예전에 기사분이 해지할려면 해지해라고 했는데 그 기록이 없답니다 ㅡㅡ;
그럼 난 귀신한테 들은건가... ㅡㅡ+ 말도 안하고 랜카드 바꿔놓고 고쳤다 하구...
제가 요금연체를 한건 잘못한거지만 느려터진 인터넷 요금만 내고 사용할순 없어서 안낸건데
요금이 거의 40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환장하것습니다.
변제최고장 이라는게 날아왔거든요. 저는 이돈 못내겠거든요. 억울해서...
어디 이런거 상담해주는데 없나요? 고소를 해서라도 못냅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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