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초부터 KT 데이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요금을 턱없이 올리거나 이용약관 등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부가통신업무로 분류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업무로 변경,오는 6월 초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KT 데이콤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드림라인 두루넷 등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이용요금 등에 관한 약관을 바꿀 때마다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부당한 요금이나 조건은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방송사업자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2년간 미루기로 했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분담금을 지배적 사업자에겐최대 10% 가중할 수 있게하는 대신 법정관리 또는 적자사업자에겐 분담액의 50%를 깎아주고 그밖의 사업자에겐 필요하면 20%를 줄여주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04/13 10:0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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