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이사문제로 사용하던 케이블모뎀사용을 서비스 이전설치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사후 15일간 이전설치가 되지 않아 사용을 못했죠.
12월30일 아침나절에 설치기사들이 와서 설치하고 가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없이...
보름간의 기간동안 전화만 스무번도 더했습니다. 12월 18일 경 설치기사와 전화약속으로 설치약속까지 했지만 약속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도 없이 어겼고 그후도 번번히 어기더군요.
그후 30일 설치후 콜센터쪽에서 요금은 감면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아무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1월 요금청구서 부터 시작됬습니다.
요금이 그대로 적용이 된 42.000 가량의 요금이 청구됬더군요.
바로 항의 했습니다.
이미 요금이 빠져나갔기때문에 2월요금에 감면된 요금으로 청구 될거라더군요.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2월요금이 무려 63,000가량이 나오더군요. 이전설치비용 22,000원이 포함된채 말입니다.
이전설치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면이 전혀 안된채 다시 한달간의 요금이 그래도 적용이 됬다는게,
그동안의 수차례의 걸친 전화로의항의(항의할때에 전화요금까지 받을생각입니다.)가 무효라는 사실과 전화상담원들의 무성의한 대답과 요금처리사항에 화가 납니다.
1일 하나로 케이블모뎀 요금이 1,200원이랍니다(전화 상담원과의 항의끝에 알아냈습니다.)
15일간 요금감면을 계산하면 18일경 설치를 요구했기때문에 16,000원 가량의 요금 감면이 된다는 사실도 직접통화로 감면된다고 (하나로 본사콜센터:이남희 안내원)들었기때문에 정확한 요금이 감면되리라 믿었지만 다시 한번 한숨이 나오는군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하나로 통신측에 고객의 요구사항무시와 약관 위반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려합니다.
밑에 하나로 통신 약관을 기본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할려고 합니다.
하나로통신 약관 (기본약관 제37조, 제42조, 제52조, HanaNet 약관 제15조, 제17조)
나. 장애보상기준
ν 고객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HanaNet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당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4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다.요금비부과
ν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해당 시간만큼 부과하지 않습니다.
라. 손해배상
ν 하나로통신은 고객이 장애로 인한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3배 요금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ν 고객은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의 이메일도 수차례보내고 전화도 해봤지만 무용지물이라 이런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군요.
박병철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