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 정보 유포 등을 정통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급박한 수사가 필요한 인터넷 침해사고의 특성상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정통부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검찰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기 위해서는 법무부 소관의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한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는 이달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7월말쯤 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정통부가 수사권 확대를 요구한 범죄는 전체 사이버 범죄의 80~90%를 차지하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정통부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를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등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정통부의 사이버범죄 수사권 확대는 전국적인 수사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등 경찰 수사 역량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정통부 방안은 예외적이거나 보충적으로 행정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또 “정보기술(IT) 분야의 범죄가 사기로 연결되는 등 일반 범죄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정통부의 논리에 따르면 현대 국가는 많은 경찰조직을 양산해야 한다”면서 “정통부는 IT 개발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면서 사법분야에서는 조력자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김재중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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