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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국민연금 군말하지말고 나라에서하는일이니 내세요

 
`국민연금의 허와 실을 밝힌다`는 글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그동안 몰랐던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 글의 출처는 네이버 토론장에서 지난 5일 `mariavet2000`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작성한 것이다. 이후 이 글이 네티즌들에 의해 포털과 커뮤니티 각 게시판으로 퍼졌던 것은 국민연금의 실태를 오목조목 알기 쉽게 따져 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매달 일정액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언제 어떻게 연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네티즌은 우선 `국민연금,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초기에 적게 내고 많이 받자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많이 내고 적게 받자는 쪽으로 취지가 바뀌었다`고 비판하고 `지금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다`며 글을 이어갔다.

이 글은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부터 제기한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첫번째 물음에 그는 스스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답을 내렸다.

뿐만 아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입니다`라며 현 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서슴치 않는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대부분 `몰랐다. 알고보니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을 읽고 보니 그동안 별 생각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임금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빠져나간 사람들에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아까운 돈`이 된 것.

`mariavet2000`가 제기한 8가지의 문제중 가장 많은 네티즌이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공감한 부분은 국민연금의 `차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는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그렇다`라고 답한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 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 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깎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글의 작성자가 올린 내용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자신들이 겪은 일을 하소연 하듯 털어놓는다. `영세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연금이 미납됐다고 집이 압류당했다`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어찌 연금을 납부하냐`고 분노했다.

`외국에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 망했다`는 네티즌은 `사업 실패로 밀린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당했다는 연락이 왔다. 내 나라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한탄했다. 그는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미납했을 경우 재산이 차압된다는 사실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아무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답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징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강제 징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상담 등을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준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집이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공단 측의 설명과는 달리 상담 없이 일방적으로 집과 통장을 압류당했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게시판 곳곳에 올라와 있다.

또한 `연금은 보험이라면서 차압이 말이 되느냐`는 글도 눈에 띄었다. `내일을 기약하기도 힘든데 노후를 준비해 돈을 내라니...`라며 국민연금의 취지에 대해 비판하는 글도 눈길을 끌었다.

이 글은 `국민연금의 비밀`, `국민연금의 허와 실` 등의 제목으로 네티즌의 호응을 얻으며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미 여러번 게재됐을 정도다.

이 글이 제기한 문제점중 일부에 대해 공단측은 나름대로 반박의 논리를 펴고 있으나 네티즌들에게는 `mariavet2000`의 글이나 경험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연들이 불러오는 충격과 분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을 떠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허와 실`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출처 : 아이뉴스24 //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15192&g_menu=021300


tgsuper
2004-05-13 18:49:04
1239 번 읽음
  총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동진 '04.5.22 10:57 PM 신고
    :'(슬픔니다 ㅜ.ㅜ; ↓댓글에댓글
  2. 2. 이현주 '04.5.26 12:18 PM 신고
    :-)*헌법이 잘못된거였는데 그헌법으로 다시 재임시켰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합니다. 불쌍한 노비 국민들...떠들어봤자 광주사태나 대구사태외엔 벌어질게없으니 죽었다치고 입다물고들사슈 ↓댓글에댓글
  3. 3. 정수현 '04.5.26 6:09 PM 신고
    :-)*깨진독은 공단직원들한테는 관심무. 그저 월급 타가면 그만이죠. 연금 바닥나면 지들 잘못아니라면 끝.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꿔주길 바랄뿐. 서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아죠? 지역연금 폐지만이 서민들을 돕는것이란걸 언제나 윗분들은 알려나! 연금폐지 ↓댓글에댓글
  4. 4. 박철영 '04.5.27 8:22 PM 신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통합해야죠. 그리고 국민의 고통을 그들도 느껴봐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이종철 '04.5.14 11:56 AM 신고
    :-)*국민연근 운용에 관하여는 전문가들이 적지않은 보수를 받으며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소?운용하는데 모순투성이며 웬 지사가 그리도 많소?적지않은 급여에 성과급이라니?이런식이라면 오래 못갑니다.소수정예로 연구,노력해야 할 것으로사료됨. ↓댓글에댓글
  6. 6. 심혁성 '04.5.14 12:04 PM 신고
    :-)*요즘은 동사무소도 전산화 돼면서 소수인원으로 집무하는것이 눈에보이는데
    연금사무실 인원은 많아보입니다, 만기가 돼어 신청차 들렸드니.. ↓댓글에댓글
  7. 7. 김재하 '04.5.16 3:11 PM 신고
    :-)*국민연금공단 4년차 연봉이 4000만원에 가깝답니다...이럴수가 있나??씨x럴...
    몇년뒤면 연금이 바닥날 확률이 1000%라고 떠드는데...연봉 4000만원이라니..
    의자에 똥구멍이나 쳐박아놓고 주5일근무에 빨간날 다 쉬고...치질이나 걸려라...씨X럴... ↓댓글에댓글
  8. 8. 이미화 '04.5.13 8:37 PM 신고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개가 갈으쳐 준 방법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연체료는 삭제된다네요~ ^^;
    2년 내고 다시 2년 연체.. 이 방법이 어떨지... 더 좋은 방법은 우리모두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갑시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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