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최근 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기다른 잣대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춘천시 후평동)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판사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세상인가!
(사진:작년7월,병역거부자 기자회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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