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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입주전 공개 의무화'

 


환경부는 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업체는 입주 3일전부터 2달간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수치를 관리사무소와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서관,찜질방, 지하역사 등 17개 ‘다중 이용시설’ 업주나 소유주는 미세먼지등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시간당 각각 4㎎/㎡, 10㎎/㎡ 이상 배출되는 접착제와 역시 시간당 이들 물질이 1.25㎎/㎡, 4㎎/㎡이상 뿜어져 나오는 벽지와 바닥재 등 일반자재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찜질방, 도서관,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지하상가, 버스, 항공,선박 터미널 대합실,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국공립 보육.노인요양 시설,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오염물질 수치를 각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설에서 미세먼지 등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법의 시행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업소의 소방시설도 병행 점검할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화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도 요망된다.
 



청솔
2004-05-30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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