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들도 국민인 이상 국방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병역법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의 핵심 부분인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남성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체력적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모성보호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또한 장교의 경우 직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의 적용을 받게 되어 여성에게도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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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여성부 홈피를 둘러보다가 발견한 글인뎅여..''
여자가 군대에 않가는것이 위에서 말한거같이... 모성본능이라는데...''
육아..육아..를 탓하면서.. 어찌 모성본능때문에 군대를 않간다는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않가네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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