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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운전을!

 


1일부터,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놓고..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는 등의 경우에는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량은 범칙금 4만원,
일시정지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 보험료,여차하면 범칙금,  자가용은 이제 돈 굴러가는소리..
오늘 나갔다가 아슬아슬했다.   



 



청솔
2004-06-01 14:50:17
348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현경 '04.6.1 3:05 PM 신고
    :-)*오늘 자전거 타면서 지켜봤는데, 경찰이 있는곳에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아닌곳은 여전하더군요. '공무수행'이라 써붙인 차가 튀어나와있으니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던 경찰이 뭐라 그러더군요. 딱지는 끊지 않고... 그차도 막무가내고..
    우습대요..... ↓댓글에댓글
  2. 2. 황정아 '04.6.2 1:03 AM 신고
    :-)*전 그런거 찍으려고 항상 디카 갖고다니는데 잘 안찍혀지네요.

    오늘 아침에 딱찌떼는 차를 우연히봤는데
    경찰이 싱글벙글대더군요. 개시를 해서그런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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