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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세 신설해서 헌법대로 병역평등 이룩합시다.

 

'헌법' 대로 하자는 게 요즘의 대세인 듯합니다.
양심병역거부 문제와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왕에 헌법대로 하자기에 이렇게 주장해 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의 평등화를 이루어 사회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기존 현행법상 합법적) 군 면제자 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사병'들에게 명목상으로나마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도 평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목상 불평등한 정도가 아니라... 2년여 동안 한 개인의 삶을 구속당해야 하는 엄청난 것임에도..)
특히 여성의 경우, 이미 각군 '사관학교'와 부사관은 남녀평등으로 입학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의 신체적 한계가 군복무에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현제의 환경에서는 여성의 경우 현역 입영은 .. 실제적으로 별로 실리가 없는 것이므로 이루어지기 힘들테니, 군면제자들에게 '대만'처럼 '병역세'를 부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병역세의 부과 취지는


첫째, 헌법정신의 실현, 병역의 평등 실현입니다.

병역면제의 대부분인 여성이라고 무조건 병역에서 제외되어 병역의무자가 사회에 나가면 2년손해본 상태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의 개선입니다. 또한 짧은 제 기억으론 남자중에서도 60%정도만이 현역입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병역에서 제외됨으로 결국 재수 없는 놈만 군대가 썩다가 나오게 된다는 사회의식의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멀쩡하면서도 면제되는 다수 남성들에게도 병역세를 부과하여 최소한의 병역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합리 의식의 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또한 어정쩡하게 면제(?)되고 있는 다수 운동선수들에게도 세금부과로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해야 일반인-비운동인 과의 차별이 없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 어정쩡하게 면제되고 있는 현제의 )프로야구 선수들 한해 연봉이 얼마죠? 거기서 30% 세금걷으면 두둑히 걷히겠군요.


둘째, 여성의 참정의식 향상입니다.

대부분 병역에서 면제되는 여성들이 2년동안 자기월급의 30%를 세금으로 국가에 꼬박꼬박 뜯겨 보십시요. 그래도 선거날에 관심없고, 귀찮다고 투표안하게 되겠습니까? 강제적이나마 국가에 의무를 다하게 되면 자연히 책임감도 늘어 자연스레 정치참여가 활발하여, 여성국회의원 증가등..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힘이 부단히 증대되리라 봅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의식을 가지게 될 수있으리라 봅니다.


세째, 병역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의 정립입니다.

2년동안 육체적, 정신적 극한 노동의 끝에 딸랑 몇만원의 제대비를 퇴직금으로 받고 보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군대 간 놈은 병신이고 , 그 시간동안 안가고 잘 벌어 잘 쓴놈은 신의 안들이니 어쩌니하는 겁니다. 제대해서 보면 여자동기들은 돈 잘벌어 자가용 굴리고 있을 때 노가다, 아르바이트해야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 몇만원 받고 일한다고 ,장교나 부사관들에게 받는 '무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겁니다. 같이 몇십만원받고 일하게 되면 직업군인들의 생각도 당연히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익근무등 준 병역이행자에게는 월급이 없거나 아주 적거나 하는 차별을 두어 , 현역복무자에게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차별적 대가를 지불하여 , 형평성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익근무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의무복무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복무자와 차등을 두어야 겠지만, 세상에 국가에 의무복무하면서 , 자비를 들여야 한는 그런 개 같은 현실이 어디있습니까?


네째, 저소득 입영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집안이 가난함에도 몸이 튼튼하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집안의 기둥을 차압당하는 가정들이 심심찮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편부모가정, 병약자 가정..) 20세 근처의 장정은 저소득 가정에서 중요한 소득원으로 활동하여 저소득층 경제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으로 인해 그 기회를 차압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아들을 병역으로 차출한 만큼( 저소득층이니 일반병보다 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겠지요 ) 충분한 보상을 해 줌으로 써 국가의 책임을 정당하게 다하고, 입영자 가족 저소득층의 경제적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보장에서 무노동-국가지원 이라는 딜레마를 깨고 노동-국가지원이라는 바람직한 사회보장을 이룰 수 도 있고요.)


다섯째, 청년층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국가전체로 볼때 금쪽같은 20대의 젊은이들이 2년동안 썩는 것도 아까운데, 제대후에도 무일푼으로 사회복귀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등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대시에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있다면, 아르바이트 와같은 시간낭비 없이 바로 취업(취업준비금으로 활용), 학업등에 복귀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섯째, 국가 조세수입에서 직접세의 비율상승입니다.

앞에서도 약간씩 비췄지만, 병역세는 소득의 따른 비율로 걷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간접세 비중에서 조세저항 감성으로 직접세 비율을 높이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 한 2년간 30%의 직접세 납부 경험을 가지면 , 직접세의 비율이 현재보다 올라가더라도 저항감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직접세의 증가로 인해 조세평등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조세와는 약간 틀리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료 등의 납부도 가능하게 되어 국민연금재정확충 , 국민연금의 자동 가입 유도 등의 부가 효과도 노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곱째, 궁극적으로 '지원병제'로의 전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기 십년을 두고 봤을 때 통일, 병력수에서 장비로의 전환등을 볼 때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봉급 의무병제의 시행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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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자 : 현역입영 연령에 해당하는 현역복무 이외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0세이전으로 일정임금(대졸자 임금수준)이상의 소득자에 한 합니다.

여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 공익기관 무료봉사 등 현역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간 보상되야 겠죠. )

수형(징역)으로 인한 면제자도 포함 됩니다. 수형은 현역복무부적격 사유이지, 그것이 현역복무에 해당하는 댓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이유로 현역복무 탈락자도 역시 해당합니다. 신체적 부적격 역시 국가에 병역의 댓가를 지불한 것이 아님으로 당연히 해당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멀쩡하고, 돈 잘벌고 아무문제 없이 면제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의무는 지워야 겠죠. 장애인과 같이 사회생활곤란자들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포함됩니다.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면 사회생활 곤란자 즉 약자 이므로 이들에게 세금부담은 약자에 무거운 짐을 지울 우려도 있습니다만, 세금 부과를 최소소득( 대졸자 소득 기준) 이상자로 정할 터이고, 대졸소득 이상라면 대부분이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부류이므로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안별로 면제시키면 됩니다. ( 사회의 기반시설이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것이 잘 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별개 요구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때 병역세 의무이행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입니다. )


** 세율 : 소득의 30%( 5- 10% 상하 범위 변동가능)정도를 임시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넓은 생각들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부과 기간 : 철저하게 현역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과합니다.
30세 이전 최소소득( 대졸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의 기간동안 2년간 부과 합니다. 만약 계속 최소소득이 안되거나 하면서 30세를 초과하면 징수가 정지됩니다. 30세초과하면 현역복무도 없는 걸로 압니다.


** 사용용도 : 전액 '사병의 월급'으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월급에서 30%떼면 먹고 살기 빠듯하고 자동차도 재대로 못 굴리내 할 지 모르지만.. 월급 1-2 만원받고 일하는 군인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그래도 사회생활이 훨씬 낫다는 것은 누가봐도 확실한 것일 겁니다.


** 개별사안 별로 문제가 되는 점들의 처리기준 : 현역 사병입영 기준에 준해 처리하면 각종 특이 상황에 대한 대처도 공평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부과 예외- 체격미달자 군 면제하듯이 - , 30세? 까지 소득없으면 부과해제- 30세? 넘으면 남성도 군면제 되죠? - , 저소득 가장 부과면제 - 저소득 가장도 군면제 되죠? - .......)


** 앞으로... : 예비군세도 꼭 받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연봉 2000 - 3000씩 받는 사람들 일년에 3-4일 씩 꼬박 불러 놓고, 점심값으로 2500원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왕복차비까지 포함하면, 자비들여서 국가에 복무하는 이런 구조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 예비군 복무 일수 만큼,, 예비군세 걷어서 예비군들 일당(은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식비, 차비, 약간의 일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비군세도 뜯겨봐야....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질긴지 군면제자도 알 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사병들에게 고작 기십만원(20- 40만원?)대의 월급밖에는 지불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고액이 지불되면 단기 직업장교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상차원에서 액수가 정해져야지, 노동-임금 차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꺼라 생각됩니다. 과다(?)월급으로 사병들 생활문제 발생등은... 제대시에 퇴직금으로 일괄지급, 몇년에 나눠 단기 연금형식으로 지급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세금징수가 민간경제에 주름을 지울 염려는... 징수대상이 대개 잉여소득층( 미혼여성 , 미혼남성 )이 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예산에 관해선... 현재에도 사병들 월급이 한 몇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쪽수가 많으니 다 모으면 무시 못할 액수 가 될것인데, 병역세로 징수하는 예산을 전액 사병월급으로 충당하고 기존의 몇만원의 월급은 방위비로 전환하여 현대화 지향의 군장비구입등 방위비의 실질적 증액되는 효과도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만큼 국가 예산에서 방위비를 줄일 수 잇는 여지가 생기던가..)



마치면서..
제가 글을 매끈하게 쓰는 재주가 없어서 말이 매끈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점은 사과드립니다. 일일이 수정하려면 또한 시간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논리전개는 비교적 제대로 되었다고 보아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직 급조된 주장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분적인 문제점은 다른 분들이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성만은 공격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엄하게 멀쩡한 면제가가 수두룩한 현실을 개선하고, 더 편한 공익근무대상자 들과의 불평등 현실사회를 대상으로 고생한 만큼 받는 공평한 사회확립을 목표로 이론을 전개하였음을 밝힙니다.


부족한 제 의견에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보충의견을 기다리고, 또한 보편 타당한 '논박'은 물론 환영합니다.

2004-06-01 22:57:08
745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나정균 '04.6.3 1:42 AM 신고
    :-)*오...짝짝짝 너무맞는말씀만하셧어여 정말그렇게돼면얼마나좋을가영;;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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