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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연령 19세' 민법 46년만에 전면손질(종합)

 
보증인 보호강화..완성건물도 계약해제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변제능력을 갖췄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보증을 설 때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의무화되며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포괄근보증이 금지된다.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해제 및 철거도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 설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오후 민법개정 특별분과 위원회 최종회의를 열어 성년연령 하향조정, 보증인 보호 강화, 근저당권 유동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후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민법중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66개 조항중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 제정 이후 처음있는 전면적 개정이다.

법무부는 "민법은 지난 58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의 부분개정만 하는 바람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고 국제적 사법통일 흐름을 쫓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겨 5년간에 걸친 작업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경우 민법상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져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혼자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모동 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과 만 20 세를 자격증 취득제한 연령으로 규정한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학교내 `왕따' 등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미성년자가사리분별 능력을 갖추고 변제능력도 있을 땐 해당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 미성년자 책임을 강화했다.

더불어 교사, 미성년자 고용인 등 법정감독자의 책임도 강화해 종전엔 미성년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없을 때에만 미성년자와 법정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졌던 것을 사리분별 능력이 있을 때에도 법정 감독자도 최소한 2차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정신.육체적으로 성숙해지고 대부분 국가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는 곳이 많다는 점을 감안, 성년 기준 연령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발생할 채무자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포괄근보증'과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 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보증방식도 개선,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확보토록 강행 규정을 두었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상황을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해 통지하지 않았을 땐 보증인이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지금은 보수청구만 가능했으나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엔 계약해제도 가능토록 해 시공자가 공사비 환급, 철거 등 부담을 지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경계선 침범 건축에 대해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측이 건축후 1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 철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법무부는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탑승객들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규정과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규정, 여행 중 하자발생시 여행자가 여행사에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계약규정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등도 개정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한편 작년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jooho@yna.co.kr

(끝)



written by (guy2002)
2004-06-02 20:44:12
96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오덕열 '04.6.3 9:05 AM 신고
    :-)*저같은 경우는 국민학교로 졸업한 마지막 세대이고 이제는 만 20세의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것인가요? 그냥 짤린다는 기분(?)처럼 조금 피해의식 비슷한 것도 느껴지는 것이... 만 19세가 나에게도 적용되었다면 정말 많이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ㅎㅎ;;;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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