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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선고 연기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에대한 법원의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재판부가..
서울 동부지법은 3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 이후로 일괄 연기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 지난 3월말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병역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심판 제청사건 결정 이후로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병역의무가 존재하는 국가로서 병역기피가 있을수 있겠는가!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위해 몸을던진 순국선열들을 생각하자



청솔
2004-06-03 12:04:15
817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4.6.4 9:29 PM 신고
    :-)*피고인들의 요청? 군대 안 갈려고 별 짓 다 하네... ↓댓글에댓글
  2. 2. 이동구 '04.6.12 3:40 PM 신고
    :-)*기피가 아니라 거부 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성준호 '04.6.13 12:46 PM 신고
    :-)*의무를 거부한다?? 그게 해도 되는거면...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납세할 수 없고, 근로 안할꺼다..쓰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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