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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잘한거 하나도 없다. 합의금 요구하면 그냥 줘라.

 


P2P에서 특정자료를 공유하다가 걸리면 모모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금을 요규하는데요..

 

합의금 요구하면 그냥 주십시오. 당신이 잘못한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괞히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금 안내는법 따위(비씨파크 포함)따라하다가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P2P는 다수에게 열려있는 파일 교환이고, 공유목록에 어떤 자료를 올린다는것은 그 자료를 공개 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측에서 그것을 감청해도 법률 사무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나아가서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아이피 추적하고, P2P싸이트와 협조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불법행위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하지않고 합의금을 못받으면 바로 고소해 버리면 됩니다.

고소하면 경찰이 정당한 권한으로 수사합니다.

 

따라서 그냥 합의금 주고 좋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2004-06-03 16:04:06
3044 번 읽음
  총 18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재홍 '04.6.3 11:28 PM 신고
    :-)*재미있네 ..동녁 직원인가? 당신들? 어투도 훌륭하시고... 곤경에 빠진 분들에게 아주 기름을 쏟아붓고 계시는군요. ↓댓글에댓글
  2. 2. 이인향 '04.6.3 11:46 PM 신고
    :-)*그게 잘못이라는 잣대는 누구기준인가요? ↓댓글에댓글
  3. 3. 홍성호 '04.6.4 2:02 AM 신고
    :-)*어랏..이 글 쓴 분은..




    알바군... ↓댓글에댓글
  4. 4. 강형빈 '04.6.4 2:10 AM 신고
    :-)*뭐 공유한게 잘못한건 사실이라고? X 랄 하네
    내말 잘 듣고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 설명하지
    이말은 몇십번 한것 같은데 말귀못알아먹는X때문에 또해야된다니까..

    1. A씨는 B라는 CD를 샀다.
    2. A씨가 산 CD이므로 이 CD는 A ↓댓글에댓글
  5. 5. 강형빈 '04.6.4 2:12 AM 신고
    :-)*씨의 것이다.
    3. A씨의 CD이므로 A씨 마음대로 복사해도 된다.
    4. 복사본도 A씨가 만들어냈으므로 A씨의 것이다.
    5. A씨는 자신의 복사본을 자신의 것이므로 자신 마음대로
    친구 B씨나 인터넷 P2P로 만난 C씨에게 제공하거나 ↓댓글에댓글
  6. 6. 강형빈 '04.6.4 2:14 AM 신고
    :-)*D라는 공개자료실에 올려도(공개자료실을 하나의 매개체로, 공개자료실의 자료는 자료실의 소유물로 봄) 된다.
    6. 공개자료실도 공개자료실의 소유인 B를 자료실에 접속한 E씨에게 제공해도 된다.
    7. B씨, C씨, E씨는 자신이 타인(또는 자료실)에서 받았 ↓댓글에댓글
  7. 7. 강형빈 '04.6.4 2:16 AM 신고
    :-)*으므로 이 B는 B씨,C씨, E씨의 것이다.
    8. 다시 3번으로 돌아간다.

    이것에 대한 반론도 정리하겠다.

    Q1. 그러면 개발자들은 뭐먹고 사냐?
    A1.우리가 왜 개발자 사정까지 걱정해 줘야 하지?
    지네가 알아서 복사방 ↓댓글에댓글
  8. 8. 강형빈 '04.6.4 2:19 AM 신고
    :-)*지 하고 풀리면 그만이지
    Q2. 소프트웨어/음반/영상매체 등을 사는 것은
    그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한 재생기(컴퓨터,비디오등)에서만
    사용한다는 계약 관계이다.
    A2. 지금 그 계약 관계가 잘못됬다고 주 ↓댓글에댓글
  9. 9. 강형빈 '04.6.4 2:21 AM 신고
    :-)*장하고 있는 것이다. CD를 구입하는 것과 TV등을 구입하는 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같다. 예를 들자면 삼성 TV가 있다고 하자. 이떄 누군가 삼성TV에 들어가는 부품과 같은 부품으로 삼성 TV와 완전히 같은 TV를 만들었다 하자. ↓댓글에댓글
  10. 10. 강형빈 '04.6.4 2:22 AM 신고
    :-)*그래서 친구에게 주었다면. 상식적으로 잘못된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일을 불법이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유만세! 합법복사(당연히 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만세! ↓댓글에댓글
  11. 11. 현덕선 '04.6.4 5:07 AM 신고
    :-)*솔직히 정품 씨디에는 그 프로그램의 백업과 어느정도의 공유에 대한 자유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여? 복제할 것을 예상하여 값을 정하고 그 것을 어느정도 한계짓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건 그만큼의 유통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생 ↓댓글에댓글
  12. 12. 현덕선 '04.6.4 5:11 AM 신고
    :-)*각됩니다. 프로그램 공유에 대한 합의금은 이미 씨디구입한 사람이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법 복제가 그것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이며 무료 공유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들이 그만큼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13. 13. 현덕선 '04.6.4 5:14 AM 신고
    :-)*강형빈님의 Q2에 대한 생각....
    그럼 내가 DVD를 구입해서 여러명의 친구집을 돌아다니며 함꼐 보았다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 그 DVD는 내것이지 내 컴퓨터의 것이 아니다!
    강형빈님의 글에 공감~ ↓댓글에댓글
  14. 14. 박성훈 '04.6.4 7:42 AM 신고
    :-)*그것보단 공유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업체들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 ↓댓글에댓글
  15. 15. 박성훈 '04.6.4 7:52 AM 신고
    :-)*그나저나.. 계속 이런식의 돈독오른짓을 계속한다면 아마도 다시금 복사 시디의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솔직히 자료 찾아다 굽기도 귀찮고 ㅡ_ㅡ 시디 여러장 받을 필요없이 dvd한장 사면 되니까. 오히려 지금의 무분별하고 가짜 많은 공유보단 나을듯 ↓댓글에댓글
  16. 16. 이인향 '04.6.4 11:00 AM 신고
    :-)*전 박성훈님의견에 한표 드립니다. ↓댓글에댓글
  17. 17. 조태호 '04.6.4 11:41 AM 신고
    :-)*동녘XX들은 도둑넘은 자기보다 더 큰 도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하더군요.... 아마도 다운족들 찾아내기 사업 시작하기전에 지들 컴에 있는 불법자료 삭제했겠죠? ↓댓글에댓글
  18. 18. 정용무 '04.6.4 12:04 PM 신고
    :-)*강형빈씨는 저작권법을 약간 잘못 아신듯
    어디가 잘못돼 있냐고요?
    스스로 찾아보세요 ㅡㅡ 내가 당신의 무지를 채워줄 의무는 없으니 ↓댓글에댓글
  19. 19. 김호영 '04.6.4 12:47 PM 신고
    :-)*강형빈 계속 베타뉴스에서 부터 꼴통짓 하고 계시네요..
    만약 당신이 책을 하나 썻는데, 내가 그책 하나사서 수만권 복사해서 공짜로 뿌리면 당신은 가많이 있겠네?? ↓댓글에댓글
  20. 20. 김호영 '04.6.4 12:48 PM 신고
    :-)*아 진짜 요번 자살사건 때문에.. 대놓고 욕도 못하겠네... 그런데 무슨 자기하고 다른말만하면 알바라고 몰아 부치는것도 언어폭력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댓글에댓글
  21. 21. 김호영 '04.6.4 12:50 PM 신고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가 좀 손해본다 싶으면 반대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가 바른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따져보면 손해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산것도 아니니까요.) ↓댓글에댓글
  22. 22. 김호영 '04.6.4 12:53 PM 신고
    :-)*박성훈님 말대로라면.. 공유환경을 제공한 업체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지요... 인터넷이 되니까 공유 프로그램도 쓰는거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23. 23. 김호영 '04.6.4 12:55 PM 신고
    :-)*그리고 인터넷만 되면 꼭 공유 프로그램이 없어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교환할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두요... 따라서 인터넷 업체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도 ㅣ겠네요... ↓댓글에댓글
  24. 24. 김호영 '04.6.4 12:56 PM 신고
    :-)*인터넷 업체가 책임을 안진다면, p2p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함께 ftp프로토콜을 개발한 사람과 ftp 서버,클라이언트를 개발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겠군요?? ↓댓글에댓글
  25. 25. 김호영 '04.6.4 12:57 PM 신고
    :-)*메신저에 파일보내기 기능을 넣은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구요? ↓댓글에댓글
  26. 26. 김호영 '04.6.4 12:57 PM 신고
    :-)*칼로 사람죽이면 칼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나요? ↓댓글에댓글
  27. 27. 김호영 '04.6.4 12:59 PM 신고
    :-)*P2P는 프리웨어나 저작권이 지난 저작물 등을 공유해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악용한건 P2P사용자들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댓글에댓글
  28. 28. 김호영 '04.6.4 1:01 PM 신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P2P에서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서 모모법률 사무소측에 걸린사람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걸린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고요... ↓댓글에댓글
  29. 29. 김호영 '04.6.4 1:04 PM 신고
    :-)*물론 P2P가 불법파일을 공유하는데 제재가 거의 없다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칼로 사람을 죽이는것도 마찬가지로, 칼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해오지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30. 30. 김호영 '04.6.4 1:05 PM 신고
    :-)*아 저도 물론 P2P를 사용해서 가끔씩 파일을 내려 받습니다. 이런제가 여러분 욕할 자격 없습니다만... 적어도 나쁜짓 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잘한척,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척 책임전가 하지는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31. 31. 김호영 '04.6.4 1:06 PM 신고
    :-)*그런 제가 잘났다는게 아니라... 그런 모습은 꽤 추하거든요, 그래서 안합니다. ↓댓글에댓글
  32. 32. 김상영 '04.6.4 2:10 PM 신고
    :-)*P2P => Peer to Peer 입니다.. 즉 다수에게 공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P2P는CS(Client Server)와는 다른 또하나의 통신법으로서 Point대 Point의 양방향 통신을 이야기 합니다.. 합의금요? Network책 공부좀 하고나서 이야기 하세요 ↓댓글에댓글
  33. 33. 김상영 '04.6.4 2:11 PM 신고
    :-)*그리고 저작권법만 법인가요? 통신보안법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국가정보기관에서 잡아가서 어케어케 했을 것입니다.. 소위 법이란것을 공부했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댓글에댓글
  34. 34. 김명진 '04.6.4 2:13 PM 신고
    :-)*글쓰신 분이나 합의금 주고 사시죠~~ 에휴 ↓댓글에댓글
  35. 35. 황선철 '04.6.4 2:22 PM 신고
    :-)*김상영님 네떡공부좀 더하셔야겠군요
    양방향 통신이란건 다수에게 공개되어있다는겁니다
    사용자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 이고 공유폴더 설정에 해당 폴더를 올려놓았다면
    그건 폴더는 private가 아닌 public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통신보안법 ↓댓글에댓글
  36. 36. 황선철 '04.6.4 2:22 PM 신고
    :-)*에도 걸리지 않죠
    p2p에 대한 개념을 새로알아보시기바랍니다 ↓댓글에댓글
  37. 37. 김호영 '04.6.4 3:34 PM 신고
    :-)*맞아요 김상영님이나 공부 더하세요. 검색하면 누구에게나 파일이 보여지고 누구나 다운받을수 있는데. 그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거면 뭡니까? ↓댓글에댓글
  38. 38. 김호영 '04.6.4 3:35 PM 신고
    :-)*자기가 공개한 자료에 무슨 통신보안법이 적용 됩니까?
    벌써 공개했는데 그걸 감청(사실 감청도 아닙니다.)한다고 죄가 됩니까? ↓댓글에댓글
  39. 39. 김호영 '04.6.4 3:36 PM 신고
    :-)*김상영님 같이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다안다는 듯이 말하는분 짜증납니다. 추해요. 그리고 김명진님은 합의금 주지 마시고, 감옥 가세요 그럼. ↓댓글에댓글
  40. 40. 김호영 '04.6.4 3:38 PM 신고
    :-)*저는 걸렸으면 합의금을 내는게 더 현명한 대처법이라는걸 말한겁니다.
    쓸데없이 버티다가 고소당하면 전과가 남을수도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41. 41. 신광섭 '04.6.4 4:36 PM 신고
    :-)*p2p자체가 나쁜게 아니고 불법공유가 나쁘다는거 아닐까요?
    저분의 말씀은?
    p2p자체는 저도 나쁜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대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저 포함)이 악용을 하면서도 잘못한 점을 모른다는것을 지적 하는거 같군요.
    솔직히 인 ↓댓글에댓글
  42. 42. 김정한 '04.6.4 4:23 PM 신고
    :-)*단 한번이라도 불법공유 프로그램이나 영화 겜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글은 쓰지 마라. 자기가 필요할땐 정당한거구. 이젠 아니다 싶으면 불법공유인가? 한마디로 속 보인다. ↓댓글에댓글
  43. 43. 신광섭 '04.6.4 4:37 PM 신고
    :-)*불법 한번 안한 사람은 없을겁니다.
    불법 프리서버 만들고 불법 프로그램 쓰고 ** 받아서 유료 프로그램 꽁짜루 쓰고 와래즈에서 게임 받아 하고.. 저 포함입니다; ↓댓글에댓글
  44. 44. 황선철 '04.6.4 4:45 PM 신고
    :-)*김정한님
    하나만 말씀드리죠
    아니다 싶은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조용히 타협하란겁니다
    추잡하고 속보이게 어떻게든 피해볼려고 우기지말고 ↓댓글에댓글
  45. 45. 황선철 '04.6.4 4:46 PM 신고
    :-)*세상천지 불법저지르고 당당한 민족은 우리뿐일겁니다
    예전 razor/mith 릴그룹 잡혀갈때 외국 FXP포럼에서는 자숙하자는 목소리가있었지 우리나라 처럼 당당하게 배째라 식으로 따지는 족속은 처음입니다
    배울건 배웁시다 잘못한건 인정하자이겁니다 ↓댓글에댓글
  46. 46. 박은식 '04.6.4 7:14 PM 신고
    :-)*내가 보기엔 p2p업체부터 단속해야한다고 보는데...그리고 동녘측은 알바 그만 쓰세요...거참 보기 눈살 찌푸려 지집니다. ↓댓글에댓글
  47. 47. 김정한 '04.6.4 6:23 PM 신고
    :-)*남을 비판하는 작업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결코 오만하지 않고 자신부터 돌아보는 뼈를 깎아내는 겸허함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 보고 공유한 사람들을 비판하라는 얘기 입니다. ↓댓글에댓글
  48. 48. 황선철 '04.6.4 8:36 PM 신고
    :-)*악플이라..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악플이로군
    논리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시오 말도안되는소리나 날리지말고 ↓댓글에댓글
  49. 49. 황선철 '04.6.4 8:09 PM 신고
    :-)*양욱진 초딩씨 거 위에 보면 적혀있지않습니까?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엄연히 정해져있고..
    네이버 지식즐에서 배껴온 걸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모르나
    안돌아가는 머리로 배껴서 올려니 힘 ↓댓글에댓글
  50. 50. 양욱진 '04.6.4 7:56 PM 신고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댓글에댓글
  51. 51. 양욱진 '04.6.4 7:57 PM 신고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댓글에댓글
  52. 52. 황선철 '04.6.4 8:10 PM 신고
    :-)*어디까지가 제한범위인가 자세하게 읽어보시오
    초딩티내지말고 쯧.. ↓댓글에댓글
  53. 53. 양욱진 '04.6.4 8:13 PM 신고
    :-)*당신이야말로 글 똑바로 쓰시구려.
    내가 초딩이라면 뭐하러 포인트 점수 올리고 모하러 실명인증 하오? ↓댓글에댓글
  54. 54. 양욱진 '04.6.4 8:14 PM 신고
    :-)*그러고 보니.. 김호영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소만..
    당신 글을 분석하면 "뭐하러 P2P 쓰나" 이런 글 같소. ↓댓글에댓글
  55. 55. 양욱진 '04.6.4 8:16 PM 신고
    :-)*공유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잘못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악용해 밥그릇 챙기려는 법률사무소와 대책 제대로 안세우는 정통부라오. ↓댓글에댓글
  56. 56. 양욱진 '04.6.4 8:17 PM 신고
    :-)*아집피우긴.. ↓댓글에댓글
  57. 57. 황선철 '04.6.4 8:31 PM 신고
    :-)*바보로군.. 뭐하러 p2p쓰냐가 아니라 추잡하게 우기지말란거요
    p2p가 무슨잘못이요 좋은취지에 만들어진게 악용되는것뿐이요
    도마위의 칼도 주부가 쓰면 조리도구이지만
    범죄자가 쓰면 살인도구요
    이해력이 딸리시나보군.. 쯧쯧.. ↓댓글에댓글
  58. 58. 황선철 '04.6.4 8:32 PM 신고
    :-)*거기다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합의보란거요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철면피 깔지말고
    정통부에서 대책? 포트 다 막는다 치면.. 당신은 또 정통부욕 안할꺼요?
    p2p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못하게 하면? 당신은 또 정통부욕 안할꺼요?
    세울대책방 ↓댓글에댓글
  59. 59. 황선철 '04.6.4 8:33 PM 신고
    :-)*세울 대책이나 설명하고 정통부 욕하시오
    어떻게하든 난감한 상황인데 이해가 안되시는거요?
    아집은 당신이 부리는거요 ↓댓글에댓글
  60. 60. 양욱진 '04.6.4 8:34 PM 신고
    :-)*그럼 당신은 대체 어떤 쪽으로 가라는 말씀이요? 그냥 순순히 합의금이나 내라는 거요? 나는 당신의 해결성없는 글이 정말.. ↓댓글에댓글
  61. 61. 양욱진 '04.6.4 8:35 PM 신고
    :-)*이 악플러야!! ↓댓글에댓글
  62. 62. 황선철 '04.6.4 8:37 PM 신고
    :-)*그리고 방금 당신이 나한테 한말 지웠는가본데
    당신이 먼저 육두문자 지껄였으니 나도 똑같이 하는거요 ↓댓글에댓글
  63. 63. 황선철 '04.6.4 8:37 PM 신고
    :-)*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밑에
    지껄이지 말라고 한글이있었는데 그새 지웠는가보군
    얄팍한 인간.. 법률사무소랑 동격이오 ↓댓글에댓글
  64. 64. 황선철 '04.6.4 8:38 PM 신고
    :-)*해결성없는글이 아니라 해결책은 합의하는것뿐이라는거 이해가 안가는가?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아니라고 우기면?? 합법이라고 우기면?
    법원이 손들어 주는가?
    검찰측이 인정해주는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바꿔야하는데 ↓댓글에댓글
  65. 65. 황선철 '04.6.4 8:40 PM 신고
    :-)*우리나라 특유의 쟤는 똥묻었는데 안잡아가고
    나는 왜 겨묻었다고 잡아가냐
    라는 말도안되는 국민심리에 호응해서 이런게 판치는가본데..
    법은 냉정하다는것 하나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껀데 쯧..
    정신연령이 낮으신가보군.. ↓댓글에댓글
  66. 66. 김정한 '04.6.4 8:43 PM 신고
    :-)*불법이라는데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공유한 사람에게까지 법 법 운운하면서.. 매도하지 말라는겁니다. 난 말 그대로 공유한분들의 자료를 무단으로 받아 써서.. 그분들에게 욕은 못하겟소. ↓댓글에댓글
  67. 67. 김호영 '04.6.4 8:45 PM 신고
    :-)*악플러는 양욱진 당신이다. ↓댓글에댓글
  68. 68. 김호영 '04.6.4 8:46 PM 신고
    :-)*그저 나쁜짓 하다가 걸려도 벌금 내기 싫으니까 별 변명을 다해대네.. 하고싶으면 하쇼... 그런데 합의금 안내고 변명하고 뻐기다가, 고소당해서 전과나 남기지 마쇼... ↓댓글에댓글
  69. 69. 김호영 '04.6.4 8:46 PM 신고
    :-)*글구 난 선철님이랑 전혀 모르는 사이오. 당신은 맨날 자기랑 다른말만하면 알바 아니면, 친한사람이 도와주는거요? ↓댓글에댓글
  70. 70. 김호영 '04.6.4 8:48 PM 신고
    :-)*그리고 김정한님 저는 그사람들을 욕하는게 아니라. 걸리면 합의금 내고 조용히 마무리 하는게 신상에 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건 사실이니까 합의금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는 겁니다. ↓댓글에댓글
  71. 71. 황선철 '04.6.4 8:48 PM 신고
    :-)*김정한님 글이 제일 마음에 닿는군요 쯥..
    그러나 지금까지 잡힌 사람들은 절대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인트제(물론 캐쉬) P2P업체에서 하였기에
    절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72. 72. 양욱진 '04.6.4 8:49 PM 신고
    :-)*참자.. 저런 사람하고 싸우느니.. ↓댓글에댓글
  73. 73. 김호영 '04.6.4 8:49 PM 신고
    :-)*진짜 자기가 잘못한게 없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합의금 안내고 버티다가. 고소당하면 변호사 고용해서 맞고소 해보세요.. 아무도 안말림.. ↓댓글에댓글
  74. 74. 김호영 '04.6.4 8:49 PM 신고
    :-)*괜히 말로 안되니까 참는단다.. ㅋㅋ 말빨안되면 말을 하지를 말던지... 저런사람이 꼭 말은 잘참는데, 절대 주먹은 못참더군 ㅋㅋㅋㅋ ↓댓글에댓글
  75. 75. 김호영 '04.6.4 8:50 PM 신고
    :-)*머리에 든게 없으니 주먹이라도 나가야지 쯧쯧쯧 ↓댓글에댓글
  76. 76. 김호영 '04.6.4 8:51 PM 신고
    :-)*이제 말도 심하게 못 몰아 붙이겠다... 자살할까봐 겁나서... 거참... ↓댓글에댓글
  77. 77. 김호영 '04.6.4 8:53 PM 신고
    :-)*글구 이해성 제로면 가서 애들 동화책좀 더 읽고 오세요.. 괜히 엉뚱한사람 글 붙잡고 자기의 이해성 제로인것을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댓글에댓글
  78. 78. 양욱진 '04.6.4 8:54 PM 신고
    :-)*내가 이 말은 하고 넘어간다. 킥복싱도 아닌 권투에서 자신이 불리하면 발차기 써도 된다고 했소? 축구에서 팀이 불리하면 손으로 공 던져도 되는 거요?
    당신 논리가 그거같소. ↓댓글에댓글
  79. 79. 황선철 '04.6.4 8:56 PM 신고
    :-)*자기가 하는짓을 남이 한다고 그러네 특이하군.. ↓댓글에댓글
  80. 80. 김호영 '04.6.4 9:01 PM 신고
    :-)*양욱진 : 이해력,언어구사력 제로 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제대로된 말을 좀 해보시죠... ↓댓글에댓글
  81. 81. 양욱진 '04.6.4 9:05 PM 신고
    :-)*서민들 생각해보시오. 경제적 힘이 없는 서민들까지.. 그리고 경제적 수입이 없는 어린이까지 맥없이 합의금 내야 하오?
    그리고.. 용산에서 겁도 없이 백업이나 파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요? 그들은 진짜 법 어겼는데 가만히 냅두는 게 정말 용서할 수 없소. ↓댓글에댓글
  82. 82. 양욱진 '04.6.4 9:05 PM 신고
    :-)*좋소.. 물론 내 잘못도 있고 다운받은 사람 잘못도 있소. ↓댓글에댓글
  83. 83. 양욱진 '04.6.4 9:06 PM 신고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경고도 없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오. ↓댓글에댓글
  84. 84. 양욱진 '04.6.4 9:06 PM 신고
    :-)*미국이나 다른 일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불법적으로 사용시 경고장을 보낸다오. ↓댓글에댓글
  85. 85. 양욱진 '04.6.4 9:09 PM 신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소.
    첫째. 발단을 일으킨 모 엔터테인먼트가 법률 사무소에 의존했다는 점.
    둘째. 경고도 없이 합의금 독촉장을 보낸 것. ↓댓글에댓글
  86. 86. 김호영 '04.6.4 9:10 PM 신고
    :-)*진짜 경제적 힘이 없는 서민이었다면 컴퓨터 조차 없어서 공유조차 못했을거요 ↓댓글에댓글
  87. 87. 김호영 '04.6.4 9:10 PM 신고
    :-)*컴퓨터 있을 정도되면 그정도 합의금은 무리가 없을것 같소만 ↓댓글에댓글
  88. 88. 양욱진 '04.6.4 9:10 PM 신고
    :-)*나도 불법적 사용으로 외국 소프트웨어회사한테서 한번 경고장 받은 적이 있다오. ↓댓글에댓글
  89. 89. 김호영 '04.6.4 9:11 PM 신고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체가 경고이오... 고소하는것이 진짜 처벌이고..
    합의금이 그렇게 쎈것도 아닌데 경고의 의미로 봐야 하죠.. ↓댓글에댓글
  90. 90. 김호영 '04.6.4 9:12 PM 신고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서 언론에도 나고 이번에 잘못된 문화를 바꿔보자 하는 마음에서 합의금을 요구한것이오.. 만약에 진짜 욕심이 있었다면 100만원을 요규했을것이오... ↓댓글에댓글
  91. 91. 김호영 '04.6.4 9:13 PM 신고
    :-)*법률사무소에서 알수있는 정보는 그사람의 id밖에 없는데 경고를 주면 뭐하오? 다른아이디 또만들어서 공유하거나, 다른 P2P서비스를 사용하면 평생 경고만 받지 않소? ↓댓글에댓글
  92. 92. 양욱진 '04.6.4 9:14 PM 신고
    :-)*컴터가 있을 정도라니.. 합의금에 무리가 없다니..
    옛날 컴퓨터 갖고도 인터넷 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시구려.
    그들도 돈 많다고 생각하신가 본데..
    컴퓨터 보유하고 있다고 소득 많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구려. ↓댓글에댓글
  93. 93. 양욱진 '04.6.4 9:15 PM 신고
    :-)*그 법률 사무소는 아이피 추적으로 잡는다오. 아이디로 잡는다면 당연히 합의금이 효력이 없다오. ↓댓글에댓글
  94. 94. 김호영 '04.6.4 9:16 PM 신고
    :-)*그리고 법률사무소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디에 의존 합니까? 경찰에 천날만날 단속의뢰 해봤자 경찰은 다른급한일이 더많아서 거들떠도 안봅니다... 법률사무소 측에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가져가도 귀찮아하는 경찰인데요.. ↓댓글에댓글
  95. 95. 양욱진 '04.6.4 9:16 PM 신고
    :-)*아이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도 예방할 수 있었다오. 바이러스 유포자도 잡을 수 있었고.. ↓댓글에댓글
  96. 96. 김호영 '04.6.4 9:17 PM 신고
    :-)*법률사무소에서 무슨 아이피 추적을 한다는 말이오? 그럼 그아이피에 경고받고 아이피 바꿔 버리면 평생 경고만 받겠군요. ↓댓글에댓글
  97. 97. 양욱진 '04.6.4 9:17 PM 신고
    :-)*그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소송을 걸면 되지 않소? ↓댓글에댓글
  98. 98. 김호영 '04.6.4 9:18 PM 신고
    :-)*경고를 p2p접속 아이디에 쪽지를 보내서 하는데 무슨 아이피로 한다는 말이오? 그리고 아이피도 쉽게 바꾸면 그만이오.. ↓댓글에댓글
  99. 99. 김호영 '04.6.4 9:19 PM 신고
    :-)*일단 법에 대해서 잘아는것은 법률사무소 측이고. 아마 자기들이 직접 고소했으면 욕을 지금보다 더들어 먹었을거요... 그리고 원래 그런일 하는데가 법률 사무소 입니다. 이삿짐을 이삿짐 센터에 맡기듯이.. ↓댓글에댓글
  100. 100. 양욱진 '04.6.4 9:19 PM 신고
    :-)*이보시오. 아이피는 절대 바꿀 수 없다오. 아이피의 정의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힘들지만, 아이피는 절대 바꿀 수 없다오. 유동 아이피라 해도 어딘지 장소 다 뜬다오. ↓댓글에댓글
  101. 101. 김호영 '04.6.4 9:20 PM 신고
    :-)*장소가 뜨는게 아니라 그아이피를 서비스 하는 ISP업체정보가 뜨는것이오.. ↓댓글에댓글
  102. 102. 김호영 '04.6.4 9:21 PM 신고
    :-)*현재 그아이피를 쓰는사람의 정보는 ISP업체만 가지고 있고, 법률사무소같은곳에서 함부로 열람할수 있는게 아니오. ↓댓글에댓글
  103. 103. 김호영 '04.6.4 9:22 PM 신고
    :-)*법률사무소에서는 기껏해야 아이피 주소 자체랑, 그것을 서비스 하는 ISP정보이오.. ↓댓글에댓글
  104. 104. 양욱진 '04.6.4 9:22 PM 신고
    :-)*그렇다고 법률 사무소를 모두 진실있다고 단정짓지 마시구료.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나쁜 곳은 꼭 한두개씩 있다오. ↓댓글에댓글
  105. 105. 김호영 '04.6.4 9:24 PM 신고
    :-)*만약에 고정아이피라고 치고, 어떤사람이 A ISP에서 경고를 받고 다른 B ISP로 옮기면 그사람은 평생 경고만 받게되고... A ISP에 새로가입한 다른사람이 그아이피를 배정받게 되면 그사람은 처음부터 경고를 못받고 처벌되오... ↓댓글에댓글
  106. 106. 양욱진 '04.6.4 9:24 PM 신고
    :-)*그리고 이 일의 발단을 일으킨 파일은 킬빌2 영화파일이라오. 사실.. 요즘 홈 시어터가 좋아지긴 했지만 영화관만큼은 아니라오. 사실 영화가 좋으면 영화관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오. ↓댓글에댓글
  107. 107. 김호영 '04.6.4 9:25 PM 신고
    :-)*나쁜 법률사무소도 있지만.. 이번경우에 법률사무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소... 벌금은 충분히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 되는군요... 만약에 경고를 하면서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않는다면... 거의 모든사람이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댓글에댓글
  108. 108. 김호영 '04.6.4 9:25 PM 신고
    :-)*다른 p2p서비스를 사용할것 같소만... ↓댓글에댓글
  109. 109. 김호영 '04.6.4 9:26 PM 신고
    :-)*30만원이면 적당히 경고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큰액수도 아닌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110. 110. 양욱진 '04.6.4 9:26 PM 신고
    :-)*물론 영화관이 썰렁하다면 아주 큰 문젯거리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오. ↓댓글에댓글
  111. 111. 김호영 '04.6.4 9:27 PM 신고
    :-)*그럼 시디음질이 더좋은데 mp3는 왜듣는지 모르겠구려... ↓댓글에댓글
  112. 112. 양욱진 '04.6.4 9:28 PM 신고
    :-)*미국은 불법 유틸 경고를 어기면 대략 5000만원의 벌금을 문다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치 마시구료.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오. 릴렉스 하시고 같이 유머게시판이나 가봅시다. ↓댓글에댓글
  113. 113. 김호영 '04.6.4 9:28 PM 신고
    :-)*아무리 불법복제가 판쳐도. 잘만든 음반과 잘만든 영화는 대박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못만든 음반과 못만든 영화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복제할 권리가 있는건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114. 114. 김호영 '04.6.4 9:29 PM 신고
    :-)*제 컴이 맛이가서, 동영상이 안봐져서 유머게시판을 잘 안갑니다 요즘은.. ↓댓글에댓글
  115. 115. 김호영 '04.6.4 9:31 PM 신고
    :-)*우리나라도 고소장이 접수되도 초범일 경우에는 거의 벌금형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두번걸리면 알짱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16. 116. 양욱진 '04.6.4 9:31 PM 신고
    :-)*당신 말이 맞소. 좋던 나쁘던 보호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오. 대책을 세웁시다.
    그들이 못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이라도 건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소? ↓댓글에댓글
  117. 117. 양욱진 '04.6.4 9:32 PM 신고
    :-)*사실 네티즌은 너무 자기편에만 지나치게 기울어졌소. 그들은 하던말던 뭔상관이란 식으로 개긴다는 건 공감하오. ↓댓글에댓글
  118. 118. 김호영 '04.6.4 9:36 PM 신고
    :-)*음 상황이 악화된다는건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혹시 p2p에서 강력하게 영화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것을 걱정하십니까? 걱정마십시오 우리에겐 슈렉친구 당나귀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19. 119. 양욱진 '04.6.4 9:38 PM 신고
    :-)*아니오. 강력하게 제한하는 걱정은 다음다음 문제라오.
    그보다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모든 사용자가 개인권침해를 내세우면서 무조건 불법 공유와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일이오. ↓댓글에댓글
  120. 120. 김호영 '04.6.4 9:39 PM 신고
    :-)*네 그것이 문제니까.. 경고를 하는 으미로 법률사무소에서 이번같은 일을 한게 아닐까요? ↓댓글에댓글
  121. 121. 양욱진 '04.6.4 9:39 PM 신고
    :-)*그렇게 되면 외국 IT 계도 우릴 놀릴 거고, 영영 외국 유명 소프트웨어 구입조차 못하게 될 것이오. ↓댓글에댓글
  122. 122. 양욱진 '04.6.4 9:40 PM 신고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좀 심하다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오. ↓댓글에댓글
  123. 123. 김호영 '04.6.4 9:43 PM 신고
    :-)*님은 합의금 요구가 심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정도 금액이면 딱 경고의미로 딱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124. 124. 김호영 '04.6.4 9:43 PM 신고
    :-)*5만원 정도를 요구하면 대부분이. 다른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시 공유를 시작할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25. 125. 김호영 '04.6.4 9:44 PM 신고
    :-)*어차피 아이디를 바꾸면 법률사무소측에서는 이사람이 두번째 걸렸는지 처음걸렸는지 모르니까 경고만 할테니까요.. 또 걸려도 계속 5만원 밖에 안내는데.. 별로 겁날게 없죠... ↓댓글에댓글
  126. 126. 양욱진 '04.6.4 9:47 PM 신고
    :-)*하지만 갑자기 합의금을 요구하는 쪽지가 오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개긴다오. 경고장을 보낸다면 감정이 약하게 반응하겠지만 갑자기 합의금이라니 격렬히 반응한다는.. 어쨌든 인터넷은 이정도로 감정적인 메체라오. ↓댓글에댓글
  127. 127. 양욱진 '04.6.4 9:48 PM 신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100만원 합의금 내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오만.. ↓댓글에댓글
  128. 128. 김호영 '04.6.4 9:49 PM 신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아이디 만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댓글에댓글
  129. 129. 김호영 '04.6.4 9:50 PM 신고
    :-)*차라리 법률사무소 측에서는 무조건 고소를 하고, 경찰쪽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처음일경우에는 아무런 형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주고. 두번째 일경우에는 약간의 벌금. 세번째 일경우에는 엄청강한 형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하면 아이디를 ↓댓글에댓글
  130. 130. 김호영 '04.6.4 9:51 PM 신고
    :-)*바꾼다거나해서 피해갈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댓글에댓글
  131. 131. 김호영 '04.6.4 9:51 PM 신고
    :-)*아까님이 말하신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식으로 관리 되는것 같은데요,.. ↓댓글에댓글
  132. 132. 김호영 '04.6.4 9:53 PM 신고
    :-)*불법공유를 아예 막아버린다면 가난한사람은 컴퓨터는 사도, 윈도우도 못사고 간단한 워드프로그램도 사기 힘들겁니다. ↓댓글에댓글
  133. 133. 김호영 '04.6.4 9:53 PM 신고
    :-)*그럼 극소수만 사용하게 되고 프로그램 제작자 한테도 도움이 안될겁니다.. 프로그램이 널리쓰이지 못하고 알려지지도 못하고 홍보도 안되니까요... ↓댓글에댓글
  134. 134. 김호영 '04.6.4 9:54 PM 신고
    :-)*따라서 불법공유를 완전히 막지는 말고(완전히 막는건 어차피 불가능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너무 자유롭게 허용해서도 안되겠죠.. 그 중간점을 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135. 135. 정용무 '04.6.4 10:10 PM 신고
    :-)*온세계 사람들이 전부 정품을 쓴다면
    분명 프로그램값 장난 아니게 내려갈걸염 ㅡㅡ ↓댓글에댓글
  136. 136. 김지호 '04.6.5 12:47 AM 신고
    :-)*와우~ 리플이 100분 토론이네요 ^^ 전 정용무님 말씀에 올인~ ^^ ↓댓글에댓글
  137. 137. 강민수 '04.6.5 8:06 AM 신고
    :-)*흐음 온세계 사람들이 정품이라..기발하긴 한데..사실상 힘든현실..이니
    그거보다 걍 정품가격을 지금이라도 좀 나춰서 대량판매하는게 더 좋을거같은데..솔직히 게임같은거 그거 개발비 좀 많이든거 사실이지만 3~5만원..결코 부담없는돈 아닌데..1만원가량 ↓댓글에댓글
  138. 138. 강민수 '04.6.5 8:06 AM 신고
    :-)*이면 누구나 한번쯤 다 사볼생각할탠데 ↓댓글에댓글
  139. 139. 신광섭 '04.6.5 10:26 AM 신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죠.
    이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고쳐야 할문제인듯 싶군요. ↓댓글에댓글
  140. 140. 강형빈 '04.6.5 11:00 AM 신고
    :-)*온세계 사람들이 정품사용한다면.. 정품값 더 비싸집니다. 개발자가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어차피 모두 정품 살꺼니까.. ↓댓글에댓글
  141. 141. 김호영 '04.6.5 11:33 AM 신고
    :-)*강형빈 단순하군요.. 비싸게 팔면 당연히 불매운동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요구르트 정품을 사먹는다고 해서 요구르트 값이 엄청 비싸지는거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142. 142. 김호영 '04.6.5 11:34 AM 신고
    :-)*만약에 한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프로그램(윈도우,파티션매직,포토샵 등)들이 가격을 엄청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할것이고. 다른 개발자들이 나서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싼가격에 공급할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43. 143. 박은식 '04.6.5 3:31 PM 신고
    :-)*완전히 동녘측 알바들 세상이구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하는거 같은데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합의하라는거 보니까...아물도 알바인것같네요..무조건 합의하라는 말보다 어떻게 해결을하고 어떻게 방지를 할것인가가 중요할꺼같은데요. ↓댓글에댓글
  144. 144. 양욱진 '04.6.5 6:43 PM 신고
    :-)*소프트웨어는 머리로만 짜내기 때문에. 그리고 신버젼이 안나오는 이상 가격 절대 안내려갑니다. 스타크조차 6년동안 가격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쇼. ↓댓글에댓글
  145. 145. 양욱진 '04.6.5 6:44 PM 신고
    :-)*소프트웨어 가격 하락은 기대하지 마세요. ↓댓글에댓글
  146. 146. 정재헌 '04.6.5 8:34 PM 신고
    바른말 하고도 욕먹는 우리나라-_-;; 참보기 좋습니다. ↓댓글에댓글
  147. 147. 정호찬 '04.6.5 10:53 PM 신고
    :-@*끈질긴 xx -_-; ↓댓글에댓글
  148. 148. 김호영 '04.6.5 11:35 PM 신고
    :-)*역시 알바로 몰아 부치는건 잘한다니까... 동녘측에서 벌금으로 경고를 했고, 공유는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P2P를 없애기라도 할까요? ↓댓글에댓글
  149. 149. 이성진 '04.6.6 11:47 AM 신고
    :-)*김호영님 P2P를 통한 불법복사물 공유는 분명 잘못된거는 사실이지만 그냥 합의해라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문제는 어떻게 사법권이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개인 통신감청에 개인정보유출까지 이건 또 달리 봐야하지 않을까요? 사법권을 통하지않았다 ↓댓글에댓글
  150. 150. 이성진 '04.6.6 11:48 AM 신고
    :-)*업체측에도 문제가 있는것은 누가봐도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댓글에댓글
  151. 151. 김호영 '04.6.6 2:20 PM 신고
    :-)*일단 공개한 자료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측에서 볼수 있었던거고요. 따라서 개인통신감청이 아닙니다. 아이디 하나만 보는데 개인정보 유출도 아니죠.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사람이 도둑질 하는것을 보고도, 사법권에 의한 목격이 ↓댓글에댓글
  152. 152. 김호영 '04.6.6 2:20 PM 신고
    :-)*아니었으므로 신고도 못하나요? ↓댓글에댓글
  153. 153. 김민정 '04.6.6 4:53 PM 신고
    :-)*잘 모르지만 동녘측에선 다운받아가는 상황을 캡춰해서 증거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개인통신감청이 아니라면 제 3 자의 입장인 동녘측에서 어떻게 다운로드시의 화면을 캡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마따나 받은 파일이 파일 이름만 ↓댓글에댓글
  154. 154. 김민정 '04.6.6 4:55 PM 신고
    :-)*kill.bill.2.avi 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동녘측에서도 그걸 받아봤다면 똑같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거 아닌지?? ↓댓글에댓글
  155. 155. 김민정 '04.6.6 4:57 PM 신고
    :-)*그리고 돈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경고장이라도 날리면 어디 덧나나요? 어차피 목적은 불법파일 공유의 차단 아닙니까.. 말마따나 엔드유저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받아볼 수도 있는건데(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 ↓댓글에댓글
  156. 156. 김민정 '04.6.6 5:00 PM 신고
    :-)*개인 FTP 서버에 계정을 가지고 파일을 배포하는 퍼스트유저가 아니라 모두 엔드유저들 밖에 없겠죠..)그런 법에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 사전경고장 하나 없이 합의금 물어라, 아니면 고소한다.. 합의금이 경고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합의금과 ↓댓글에댓글
  157. 157. 김민정 '04.6.6 5:02 PM 신고
    :-)*고소는 어차피 동격의 관계일테니까요.. 그들의 목적이 정녕 돈이 아니라 불법공유의 차단이라면 개인 FTP 서버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쓰는게 오히려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꿎은 (그리 애꿎다고만 할 순 없겠지만..) 엔드유저 ↓댓글에댓글
  158. 158. 김민정 '04.6.6 5:04 PM 신고
    :-)*들만의 피해로 끝이 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사전경고장을 받으면 아뒤를 바꿔서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P2P 운영사이트측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댓글에댓글
  159. 159. 김민정 '04.6.6 5:06 PM 신고
    :-)*그리고 사람 심리란게 경고장을 받고도 떳떳이 배째라식으로 공유를 강행하는 사람들은 왠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별로 없을 듯 하구요.. 돈내놔라, 아니면 감빵간다 식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처음엔 좋은말로 충분히 다독여 줄 수 있는 아량을 볼 수 없어 ↓댓글에댓글
  160. 160. 김민정 '04.6.6 5:08 PM 신고
    :-)*아쉬운 거 같습니다.. 물론 불법파일의 공유가 결코 잘한거란건 아니지만 동녘측의 접근방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30 만원돈이 적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글쓴분의 재정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마세요.. ↓댓글에댓글
  161. 161. 김민정 '04.6.6 5:11 PM 신고
    :-)*30 만원이 적은돈이었다면 DVD 를 사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겁니다. 머하러 위험감수를 하면서까지 시간아까운 파일공유를 하는지 생각해보셨는지..
    뭐라뭐라하지만 제 말에 결론은 일방적으로 돈내라식의 통보보다는 적절하게 중복회원가입을 방지 ↓댓글에댓글
  162. 162. 김민정 '04.6.6 5:12 PM 신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후에 경고장부터 보내는게 유저들의 반발없이 불법공유를 조금이나마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녘측도 알고 있을테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돈'이라면 ↓댓글에댓글
  163. 163. 김민정 '04.6.6 5:14 PM 신고
    :-)*결코 순순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걸.. 그런 방식의 접근은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게 불법공유의 방지일지라도 '돈'이 목적인냥 보이게 할 수 있다는걸.. ↓댓글에댓글
  164. 164. 정동민 '04.6.7 10:46 AM 신고
    :-)*아.. 오늘 부산.. 비 온다.. 그리고 이 글보고있으니.. 답답하내요.
    위에~ 모든분들.. 틀린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p2p는 불법이 아니다.. 이말도 맞고.
    그래도 p2p로 불법 자료를 공유하는것은 불법이다.
    이말도 맞는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165. 165. 정동민 '04.6.7 10:49 AM 신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점은.. p2p에 공유되어 있는것을 단순히 잡을려고 하는데..있죠.. 잡을려고 하지말고..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복사를 못하게 하는것이 옮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분은 지금 돈주고 윈도우 시디 사시나요? 아니죠? ↓댓글에댓글
  166. 166. 정동민 '04.6.7 10:51 AM 신고
    :-)*그런데.. 왜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선..가만히 있는걸까요? 단속을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꺼 같은데.. 그건 자기내들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복사방지와. 서비스팩으로 불법 사용자들을 막고있죠.. ↓댓글에댓글
  167. 167. 정동민 '04.6.7 10:53 AM 신고
    :-)*아마..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불법 프로그램을 쓸꺼 같내요...
    한국사람의 특성이니..
    제 생각이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깐요..
    그래도.. p2p자체를 단속한다는것은.. 너무 심한것 같내요..그럼. ↓댓글에댓글
  168. 168. 정종천 '04.6.7 2:07 PM 신고
    :-)*큭...알바 맞는가보구만..끝까지 아니라 그러긴..알바 맞져? 푸하하하 ↓댓글에댓글
  169. 169. 황선철 '04.6.7 4:05 PM 신고
    :-)*쯥.. 정종천씨 수준하고는.. 그정도밖에 안되십니까? ↓댓글에댓글
  170. 170. 박병철 '04.6.7 6:41 PM 신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5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인터넷 사용하며, 60살 이상 할아버지들도 사용합니다. 이곳 비씨파크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보다 나은사람도 있고 못난사람도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71. 171. 박병철 '04.6.7 6:41 PM 신고
    :-)*타인에게 그정도뿐이 안되냐는 말은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황선철씨를 경고처리 합니다. ↓댓글에댓글
  172. 172. 황철환 '04.6.8 3:00 PM 신고
    :-)* 누굴먼저 단속하라마라 하지마시지요. 어쨌든 피투피족들은 잘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말들이 오가는데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고 보십니까? 법 모이런거 다떠나서 잘한겁니까? 남에꺼 무단도용해 사용했다는건 변하지않는 사실입니다. ↓댓글에댓글
  173. 173. 황철환 '04.6.8 3:03 PM 신고
    :-)*물론 저도 많이 다운받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말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길게 장논을 논하시는분 보면 다 도독질했는데(피투피싸이트.메신저.이용유저 등등) 왜 나만 단속해!!! 억울해!! 이러는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74. 174. 이연준 '04.6.8 3:08 PM 신고
    :-)*박병철님//알바 운운한 정종천씨부터 경고처리해야 하는것이 순서가 아닌가 보는데요. ↓댓글에댓글
  175. 175. 황철환 '04.6.8 3:10 PM 신고
    :-)*제 짧은 소견으로(저 법이런거 잘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운동장을 주민들 이용하라고(파일편리하게 주고받으라고) 개방했드만 운동이나 이런거는 안하고 와서 술쳐먹거나 패싸움이나하고(불법프로그램다운) 붙잡히니깐 운동장(피투피싸이트)를 개방한 ↓댓글에댓글
  176. 176. 황철환 '04.6.8 3:11 PM 신고
    :-)*학교 책임이다!!! 이러는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77. 177. 이연준 '04.6.8 3:11 PM 신고
    :-)*김상영님//P2P가 peer to peer...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1:1이 될수도 있고 1:다수가 될수도 있고...당나귀 같은 경우 1:무한다수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있지요. MS 메신져로 1:1 파일교환같은건 불법으로 취급하지도 않죠. ↓댓글에댓글
  178. 178. 이연준 '04.6.8 3:13 PM 신고
    :-)*그리고 돈주고 사야할 저작권물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교환하는 행위는 분명 불법입니다. 자동차,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영화, 프로그램등)는 아무나 간단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단히 복제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댓글에댓글
  179. 179. 이연준 '04.6.8 3:14 PM 신고
    :-)*자동차나 기타 하드웨어는 부품가격만 해도 상당하기에 복제하기 힘든겁니다. ↓댓글에댓글
  180. 180. 황철환 '04.6.8 3:15 PM 신고
    :-)* 저 알바 아니구요...한편으로 생각해봐요. 불법피투피하는 유저들을 왜 그싸이트에서 책임져야하나요. 그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행동에 책임져야하지 않나요? 제 상식수준에서 말씁드린겁니다. 이해할수없는 악플 사양이구요. 이치에 맞는다면 ↓댓글에댓글
  181. 181. 황철환 '04.6.8 3:16 PM 신고
    :-)*좋은 약으로 생각하고 잘먹을께요 ↓댓글에댓글
  182. 182. 황철환 '04.6.8 3:26 PM 신고
    :-)*이제와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참 뻔뻔하다는거....나를 포함해서 ㅡㅡ;;;
    제가 걸렸어도 어떻게 빠져나갈길 없나 하고 발버둥쳤겠죠 ㅎㅎ....허탈하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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