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온 글과 리플을 쭈욱 읽어 보았습니다.
그중 제일 씁슬한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저작권 무법지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잘못 알고있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십년(한 10년은 넘었을 껌니다.)
전에 국제 저작권법이라는 것과 저작권이라는 계념이 없었던 나라인지라
각종 불법 소프트웨어가 판치는 곳이 한국이였죠. 결국 많은 나라에서
각종 성토를 뿜었고 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만들어 진것이
국내 저작권법이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많큼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저작권법에 무지한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A라는 게임과 B라는 영화 DVD를 구입했습니다.
A라는 게임과 B라는 영화가 너무 재미가 있는 나머지 혼자서 보거나
하면 아깝다라는 생각에 복제를 여러장 해서 친구에게 주고
아는 동생에게도 너두해라 하면서 주고 옆집 누나에게도 주고
친척 형에게도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이 넘치는 한국의 고유의 정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유통입니다. 정작 유통이나 공유하는 사람들은
불법유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공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검니다. 비록 저작권법은 영화나 게임소프트에 한하는것도 아님니다.
작은 디지털 사진 부터 조그마한 나사까지(이경우 실용등록법안이겠군요)
눈에 보이는 유형에서 부터 보이지 않는 무형까지 저작권에 속함니다.
무형의 경우 이름정도겠지요? 어찌보면 쪼잔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이미 저작권은 퍼지고 퍼져서 이미 우리생활에 퍼진것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저작권이고 뭐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적인가?
라는 의식이 잡혀 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통해서 각 P2P업체나 웹하드 업체에게 묻고 싶군요
더추가해서 각종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거 우리회사 저작권이다"라는
모든 회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어느 공유 업체든
저작권보호가 들어온 자료경우 공지를 통해 이자료는 저작권자료니
공유를 삼가해 달라는 이야기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아주 작은 글씨고 구석에 불법복제 하지 말라고 명시해놓을뿐
별다른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는 침해했다고 생각이 드는 군요.
물론 이권리는 해당 상품에대한 정보에 관해서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경우는
이것어 어떻해서 저작권자료이며 왜 무단복제를 해서 공유하면 안되는지를
소비자에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하기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새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복제해서
CD를 파는 형태이지만 현재는 CD보다는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돌고돌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줄필요가 있을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무지하고 무딘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합의금이라던지
법적책임을 묻기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적 정보와 저작권
정보를 교육을 해야 왜 그것이 불법인지 하면안되는지를 아는것이지
무턱대고 당신이 불법공유와 복제를 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내놯라
하는것은 잘못된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 주시기 바람니다.
이것이 불법이고 하면 안되는 짓인지 잘알면서 행하는 일은
정말 범죄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는 달라서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만 지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저작권을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모르고
무심결에 또는 실수로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1차 경고를 받게 되면 그 때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부터는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그
러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다면 경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는 형사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
즉 손해배상 등 책임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 즉 실수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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