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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빈씨의 주장은...더이상 논할필요가 없습니다.

 

강형빈씨가 주장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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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유한게 잘못한건 사실이라고? X 랄 하네
내말 잘 듣고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 설명하지
이말은 몇십번 한것 같은데 말귀못알아먹는X때문에 또해야된다니까..

1. A씨는 B라는 CD를 샀다.
2. A씨가 산 CD이므로 이 CD는 A씨의 것이다.
3. A씨의 CD이므로 A씨 마음대로 복사해도 된다.
4. 복사본도 A씨가 만들어냈으므로 A씨의 것이다.
5. A씨는 자신의 복사본을 자신의 것이므로 자신 마음대로
친구 B씨나 인터넷 P2P로 만난 C씨에게 제공하거나 D라는 공개자료실에 올려도(공개자료실을 하나의 매개체로, 공개자료실의 자료는 자료실의 소유물로 봄) 된다.
6. 공개자료실도 공개자료실의 소유인 B를 자료실에 접속한 E씨에게 제공해도 된다.
7. B씨, C씨, E씨는 자신이 타인(또는 자료실)에서 받았 으므로 이 B는 B씨,C씨, E씨의 것이다.
8. 다시 3번으로 돌아간다.

이것에 대한 반론도 정리하겠다.

Q1. 그러면 개발자들은 뭐먹고 사냐?
A1.우리가 왜 개발자 사정까지 걱정해 줘야 하지?
지네가 알아서 복사방  
  지 하고 풀리면 그만이지
Q2. 소프트웨어/음반/영상매체 등을 사는 것은
그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한 재생기(컴퓨터,비디오등)에서만
사용한다는 계약 관계이다.
A2. 지금 그 계약 관계가 잘못됬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이다. CD를 구입하는 것과 TV등을 구입하는 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같다. 예를 들자면 삼성 TV가 있다고 하자. 이떄 누군가 삼성TV에 들어가는 부품과 같은 부품으로 삼성 TV와 완전히 같은 TV를 만들었다 하자.
 
  그래서 친구에게 주었다면. 상식적으로 잘못된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일을 불법이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유만세! 합법복사(당연히 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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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말 안하겠습니다.

직접 말하신대로 저작권 있는 자료 복사를 해서 타인에게 주거나 인터넷에서 꼭 공개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작권자에게서 법적인 대응 들어오면 그때되어서야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히 깨닫게 될껍니다. 

 



written by (nodaedoo)
2004-06-06 04:18:57
572 번 읽음
  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강형빈 '04.6.6 8:00 PM 신고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안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법이어야 하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잘못됬다고 한것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수곤 '04.6.7 12:27 AM 신고
    :-)*정말루 황당하군여....아직도 이런식으로밖에 인식을 못하시니...불법카피를 쓸지언정 제대로나 알고 쓸일이지...진짜 할 말 없네여.. ↓댓글에댓글
  3. 3. 이수철 '04.6.7 11:59 AM 신고
    :-)*ㅎㅎㅎㅎㅎ 왜 같은 나라 같은 말로 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걸까여?? 대략 갑갑합니다....고집이 센건지..아니면..... ↓댓글에댓글
  4. 4. 황규현 '04.6.7 10:40 PM 신고
    :-)*쯧.. 저런 억지 논리를. 애초부터 결과로 가는 과정 부터에서 오류가 있구만..
    A씨가 샀다고 해서 복사 해도 된다는 권리가 저작권법 어디에 명시 되어있습니까? 애초부터 이명제가 틀렸으니 밑의 논리들도 다 틀릴 수 밖에 ~.~; ↓댓글에댓글
  5. 5. 황규현 '04.6.7 10:42 PM 신고
    :-)*난 그쪽 상식이 상당히 문제인것 같은데. 삼성이랑 똑같은 부품을 구할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만약 만든다 해도 불법인건 당연한것을.. 그리고 CD를 구입하는것과 TV를 구입하는 것이 어찌 같나.. CD는 그의 저작권을 일정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댓글에댓글
  6. 6. 황규현 '04.6.7 10:42 PM 신고
    :-)*고 TV는 TV자체 기술료 와 함께 생산비와 기타 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쩝. 저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법이라는 결론이 않나오는군요. ↓댓글에댓글
  7. 7. 황규현 '04.6.7 10:43 PM 신고
    :-)*그렇다면 문희준이 다른 사람의 음반을 카피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군요? ^^ ↓댓글에댓글
  8. 8. 이연준 '04.6.9 12:38 AM 신고
    :-)*강형빈씨의 논리가 너무 우습군요.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파일의 복제에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TV복제? 부품구입해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지요. 부품가격만 해도 상당합니다. 비교자체가 잘못됐지요. ↓댓글에댓글
  9. 9. 이연준 '04.6.9 12:42 AM 신고
    :-)*TV를 복제해서 자신이 쓰면 상관없겠지만 특허출허된 기술을 도용하여 이익을 챙겼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물론 부품+전문적기술미비로 이런 복제는 개인들이 할수 없지요. ↓댓글에댓글
  10. 10. 이연준 '04.6.9 12:42 AM 신고
    :-)*...그리고 뭐가 상식적으로 합법이라는건지... 쩝.... ↓댓글에댓글
  11. 11. 박병철 '04.8.8 7:10 PM 신고
    :-)*그럼 빌게이츠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네요..
    상식적으로 합법이다..역지사지로 강형빈씨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시다..그걸 제가 복사하고 돌리고 팔았습니다..합법입니까? 강형빈씨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죠.. ↓댓글에댓글
  12. 12. 알아서모하시게 '04.8.29 1:01 AM 신고
    :-)*프로그램이나 음반등등 상품을 보시면 Q2에서 처럼 한재생기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그 상품에 판매를하는것이지 특허권이이나 라이센스를 모두 판매를 하는것은 아니죠.

    다른상품에도 있지만 특히 디지털화된 제품 그중 프로그램종류의 경우 가정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제품이냐 사무실에서도 사용할수 있는것이냐에 따라 용도와 권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1PC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다른PC에서 사용할경우 전에 설치한 PC에서는 사용할수 없도록 미리 규정되었죠. 이것은 프로그램에 문서나 글로서 명시가 되어있고 구매자는 이런규정을 약속하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죠.
    단 백업용도를 목적으로 한장은 백업하여 보관은 가능하죠.(모든 프르그램이 적용되는것은 아닌것 같은데.)

    만약 이 프르그램을 구매하여 복재하여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기증을 하는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면 회사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민약 구매자가 상품, 용도, 가격, 구매시에 권한이 합당하지 않으면 구매자로서는 다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절충을 하던가 다른 회사 상품을 찾겠죠..

    불법복재하여 쓰는것은 그 자체가 불법인것을 알면서도 얄팍한 주머니사정때문에 행하여지는 행동이 아닌가 하네요..

    참고로 저는 음반이나 프로그램, TV 등등등 관련이 있는 업체나 그런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당하지 못한 논리인것 같아 몇자 남기어 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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