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법 혹은 화폐법에 일정 물량 이상의 동전에 대해서는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법 제7조에 ‘주화는 액면가격의 20배까지를 한도로 법정통화로 통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이 조항에 따라 20개 이상의 동전교환시에는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사이은행의 경우 100개까지는 무료, 100개가 넘으면 315엔(3천2백원), 1,000개가 넘으면 630엔(6천3백원) 등 대략 교환금액의 3%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교환수수료 제도를 은행에서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도 문제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모든 화폐는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는 한국은행법 8조 규정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중은행들은 교환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무료로 동전을 교환하는 모순이 발생해 국민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이어서 이것까지 일본을 따라하는군요..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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