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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죠 -,.-(사용자 동의없이 재약정이..)

 


둘넷 쓰는데 사용자 동의없이 재약정이 신청되있습니다.. -,.-;;


위약금을 십만원이나 내라네요 켁 -_-;


 


 



2004-06-12 09:42:32
938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강주호 '04.6.12 8:03 PM 신고
    :-)*따지시거나, 정 안돼면 정통부나 소보원에 신고하시기를 ↓댓글에댓글
  2. 2. 박진철 '04.6.12 9:30 PM 신고
    :-)*고발하세요.. 아니면 방송국에 고발하시던가요.. 저도 이번달 요금이 2천원이 더포함되어서 청구되었더군요.. 아무래도 냄새가 나긴다는데..
    저두루넷 가입했을때 분명히세이버로 가입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라이트로 가입시켜놓았더군요.. 요금을 일일히따져 ↓댓글에댓글
  3. 3. 박진철 '04.6.12 9:30 PM 신고
    :-)*야합니다. 자동이체시켜놓았다면 돈이 더 새어나갈수있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박상훈 '04.6.12 10:03 PM 신고
    :-)*원래 약관이 약정기간 끝났을때 해지의사 없이 계속 사용하면 자동으로 같은기간 재약정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도영국 '04.6.18 4:19 PM 신고
    :-)*약정기간이 완료되면 사용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식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약관에 보면 있어요. 또한 연장된 약정기간내에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재약정기간인데 위약금내라는건 잘못된거죠. 약관함 보시고 다시 따지세요. ↓댓글에댓글
  6. 6. 도영국 '04.6.18 4:22 PM 신고
    :-)*참고로 이번에 두루넷 약정기간이 끝나고 제약정을 신청하면 추가로 5% 할인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약정 기간은 2년이고, 해지시 위약금은 5% 할인해준 금액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댓글에댓글
  7. 7. 도영국 '04.6.18 4:26 PM 신고
    :-)*전 이번에 3년 약정이 끝나서(3년 넘 길었습니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로 바꿀려다가 주택이다 보니 VDSL로 안되고 해서 그냥 두루넷 추가 약정 2년신청 했습니다. 해지시에도 추가로 해준 할인율 5%만 내면 되니까 큰 부담이 없네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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