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cafe.daum.net/mw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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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펏습니다. -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의무'를 전담하고 있으니 남성의 '병역의무 전담' 은 당연한 것이다? ? ?."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이곳저곳에서 남자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더 이상 상대하기도 귀찮은 지독한 궤변이요 억설 아닙니까.
여성들이 부담하는 임신과 출산이 결코 남성들이 전담하는 병역의무에 비교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미 이곳 게시판에 셀 수도 없이 올라온 주장입니다.
이곳 게시판내에서 이러한 주장은 정말 가장 비논리적이고 단순한 발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러한 주장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병역제도 하에서 여성들은 모든 남성들이 부담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흔히 여성들이 부담하는 임신과 출산을 언급하시는데,
임신과 출산을 '의무'로 간주하는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논의하는 '의무'의 본질조차 알지 못한 채 떠들어대는 궤변입니다.
의무[ 義務, duty]: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을 일컫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하는 병역의무, 국방의 의무를 포괄한 '의무'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무라는 것은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 및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에 대한 반박으로 임신과 출산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임신과 출산을 임산부에게 가해지는 '강제 및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성들이 부담하는 임신과 출산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고,('병역기피죄'라는 죄는 있어도 '임신 및 출산기피죄' 라는 죄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임산부들은 스스로 10개월 동안의 모든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임신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겠다고 나서는 임산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이지 결코 강제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까지 모성보호법 등에 근거해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출산장려금 및 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가산점 제도 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와 임신과 출산의 의무를 굳이 비교한다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도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전담하는 병역의무는 어떻습니까? 남성들 본인의 의지와 선택은 일체 무시된 채 2년 2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진로 계발을 위한 투자와 학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임신과 출산처럼 선택의 여지가 허락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행하여지는 말 그대로 순수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 남성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 할 수 있는 군가산점마저도 편협하고 이기적인 여성단체와 이화여대 등의 반발로 인해 폐지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현재 남성들은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포기하고도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혹시 개중에는 우리네 조부모 세대의 여성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날까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이 강요된다는 억지스런 논리를 내세우며 이 주장을 일축하려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생각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1.17 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오늘날 임신과 출산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육시설의 부족, 출산휴가의 비정상적 지급 등과 같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조의 미흡함을 지적하실 수도 있으나 이것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또한 이따금씩 들어오는 주장이 바로 "남녀공동 병역의무에 따르는 여성의 노령출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언뜻 들으면 노령출산 문제는 남녀공동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것 역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1년을 기준으로 29.3세, 2002년을 기준으로 29.7세이며, 평균 출산연령은 해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병역 대상자들은 대부분 만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아 20대 초반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이는 평균 출산연령과 거의 10년에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 제가 남녀공동 병역의무가 시행되면 군복무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20대 초반에 1년 6개월 정도의 군복무를 한다고 해서 노령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주장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설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1년 6개월마저도 여성의 노령출산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면 이스라엘 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군복무 기간을 조정하여(참고로 이스라엘 전 병역법에서 명시된 군복무 기간은 남성 3년, 여성 2년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개중에 어떤 분들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번씩 꼭 겪어야 하는 생리(월경)를 내세우며 남녀공동 병역의무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의무'의 본질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주장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독한 궤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무'라는 것은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 및 구속'입니다. 이따금씩 남녀공동 병역의무에 대한 반박으로 여성들이 겪는 생리의 부담을 언급하시는 분들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번 생리를 하는 것이 사회생활상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무슨 도움을 준다고 보십니까?
물론 생리라는 것이 여성들만이 겪어야 하는 부담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계가 주장하는 생리대 부가세 면세 주장이나(물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면도기와 같은 남성용 상품도 비과세 한다는 조건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월경시 근로로 인해 신체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에 한해 무급휴가로 지급되는 생리휴가 제도 등에는 저 역시 찬성합니다.(여성회원님들께는 유감스럽지만 저는 모든 여성들에게 유급휴가로 지급되는 현 생리휴가 제도에는 반대합니다.
생리휴가 제도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즉 구미의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한.일 두 나라 여성들만의 '특권'입니다. 호주제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부조리한 제도라고 이야기하며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의 논리대로라면 생리휴가 제도 역시 함께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리를 의무로 규정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에 그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상과 사회질서 유지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상 적당한 선에서 배려되어야 할 단순한 '부담'일 뿐 결코 병역의 의무에 비교될 수 있는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생리와 임신 및 출산과의 인과관계를 내세워 제 주장에 반박하실 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임신 및 출산과 생리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단순히 포함관계에 있는 개념일 뿐 인과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건강한 여성이 결혼 후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면 그것은 (물론 그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생활상과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건강한 여성이 생리를 하고 그로 인해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상과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신 및 출산과 생리가 생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이 임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생리(월경) 가 임신과 출산의 의무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굳이 비하여 이야기하자면 성관계시 남성이 겪는 오르가즘과 사정은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같은 성격의 행위라 할지라도 몽정과 수음은 임신 및 출산과 무관하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남성의 오르가즘과 사정이 여성과의 성관계로 이어져야 임신 및 출산에 공헌할 수 있듯이 여성의 생리 역시 임신 및 출산으로 이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신 및 출산에 포함되는 부분적인 개념으로 간주해야지 독자적으로는 사회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다소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주장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요컨대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의무를 전담하고 있으니 남성의 병역의 의무 전담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듣게 되는 가장 유치하고 비논리적인 궤변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임신과 출산이 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일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에 따르는 출산휴가와 출산보조금 및 장려금의 지급과 같은 사회적인 보조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조를 주장하는 차원이 아닌 임신과 출산을 '의무'로 간주해 병역과 비교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현 여성계의 억지스러운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의미의 성(gender) 과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sex) 이 다르다는 학술적, 이론적 근거 -만약 gender와 sex를 구분하지 않은 채 병역을 임신 및 출산과 비교한다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은 것(남 72.8세, 여 80.0세), 그
리고 성관계시 남성의 체력적인 소모가 여성의 그것보다 훨씬 큰 것 역시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는 물론이고, 임신과 출산이 결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기혼여성들이 시험관 아기 시술과 자궁이식 수술 등을 시도하면서까지 자신의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강제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오늘날 사회적, 제도적으로 그 어떠한 강제와 구속도 가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스스로 그렇게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임신과 출산이 결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한 사람의 개인을 희생시키는 '의무'가 아닌 개인 자신과 그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소중한 '권리'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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