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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유통(프레스코)의 리치 통조림, 부식된 캔

 


피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 식품의 무성의한 조사와 행정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금년 1월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까지도 해당기업의 사과도 받질 못하고 있다.


외국의 식품을 국내에 들여 올 때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 시켜서 조사를 했더라면 허술한 캔을 이용한 통조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문제가 된 통조림을 확인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무조건 결과에 수응하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피해 소비자는 2004년 1월 28일, 주)세방유통 프레스코社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태국산 리치라는 과일의 통조림 먹게 되었는데 열매를 몇 점 먹고 나서 보니 위쪽에 5분지 1과 재일 아래쪽의 5분지1 만 정상이고 가운데 5분지 3 부분이 마찰이 된듯한 부식되어 있었다.


1월 29일, 주)세방유통(프레스코)社에 전화를 하니, 소비자가 랩을 덮어 놓고 있다가 부식을 시킨 것이 아니냐며, 자기들이 소비자에게 내려 오겠으니 랩을 덮어 놓아 라고 하였다.


세방유통은 소비자가 랩을 덮어서 부식을 시켰다고 우기면서 피해 소비자에게 랩을 덮어 놓아 라고 것은 무슨 수작인가?


관계자들이(사장 외 1명) 소비자에게 와서는 막무가내로 이상이 없다, 원래 이런 것이다,  소비자가 부식을 시켰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사장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피해 소비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뉴스전문방송사 Y사에 전화제보를 하니, 기자는 통조림을 가지고 방송국으로 방문해달라고 하였고, 기자는 세방유통의 관계자도 오라고 하였는데….


얼마 후 회사 관계자가 와서는 말도 안된 말로 변명을 하면서 이 제품을 믿지 못하겠다면 검사를 해보라고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님 자택에 전화를 걸어서 아주 친한 듯,


“형수님, 형님”


 찾으며 피해고객이 사는 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을 소개 시켜 달라고 하였다.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기업의 부조리 등에 감사(勘査)에 힘써야 할 공공정부와 기업의 경영자와 얼마나 친분이 두터우면 장소구분도 못하고 피해 소비자와 여러 기자들의 바로 앞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인가?


또한 해볼 테면 해봐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문제의 통조림회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將 과 呼兄呼弟하는 관계인데 문제의 통조림에 대한 조사를 의뢰를 하여 객관적 명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먹을 수 있겠는가?


해볼 테면 해봐라 식의 배짱 사장은 기자 분이 사진을 찍자 이내 정색이 되면서 일부 시인을 하는 것이었다. 캔에 문제가 있긴 한데 인체엔 무해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피해 소비자가 회사의 부식된 통조림 인해 입안과 입술에 손가락만한 두드러기 등의 이상징후가 생겨서 병원 신세를 졌으며, 진단서도 발급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를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가 이첩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통조림의 식품엔 이상이 없다는 공문이 보내 왔다. 문제가 발생한 캔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말도 안 되는 공문서 발급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공문서를 보내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 감시원 한모氏는


"현행법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검사는 이상 없다, 적합하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식품이지, 캔에 대해서는 법에 기준이 없다" 라고 한다.


문제 발생 후 다음날 샘플 확보를 위해 판매처에 갔지만, 세방유통의 리치 통조림은 피해 소비자가 먹었던 통조림의 캔과 전혀 다른 재질 캔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미 기업에서 캔 용기의 재질이 바꾸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와서 조사해놓고는 이상이 없으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할 수 없다 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용기포장科는 왜 있는 것인가? 국가의 예산에 여분이 있어서 이 부서를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식품 못지 않게 식품의 포장용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조림의 포장용기가 되는 캔에 대해서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문제의 캔을 보여달라는 요청도 없이 문제의 제품도 안보고 자기네 들의 일반적인 조사를 해놓고 이 결과에 무조건 순응 해라는 식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성의 하며 편파적인 답변이 아닌가?


피해 소비자는 문제의 통조림을 서울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갔는데,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관리科, 용기포장科 의 공무원들도 이 캔을 보고, 이러한 현상은 특이하다며,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 한 부식이 아니라고 한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방유통이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일한 조사로 인해 불량한 캔에 담긴 식품이 유통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통조림에 문제가 발생되었음에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 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세방유통 프레스코는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사과의 기미도 없다.


부정불량식품 때문에 병드는 국민은 괜찮고, 부정불량수입식품을 만든 기업이 망하는 것은 안타까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건강이 중요한가? 기업의 평판이 중요한가?


국민은 부정불량식품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뭐하는 것인가?


기업이 국민에게 불량한 식품을 제조하였다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방유통과 호형호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하라.


미국의 FDA 이름만 따라 하며 KFDA라 하지 말고, 행정업무도 FDA를 본받길 바란다.


미국의 FDA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보건후생성) 소속 정부기관이며 의료기구, 가정용 기구, 화학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사·시험·승인업무를 한다.


기업보호가 목적이 아닌 소비자보호가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것이다.



;-)--(
2004-06-14 20:26:33
495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6.16 10:08 AM 신고
    :-)*저도 작년에 리치통조림 먹어본적 있는데, 그게 원래 깡통이 녹이슨 부분이 있더군요. 그 당시에는 원산지가 태국이라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것이었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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