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낱알마다 약품 이름등을 새겨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록에관한 규정’고시안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14일 입안 예고했다.
이 낱알 식별표시 제도는 약품 한알마다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기호, 도안,숫자 등을
새겨 표시하는 제도이다.
먹다남은 알약등 낱알 상태에서는 구별하기 어려워 잘못먹는 등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갭슐형태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필름코팅정제로
확대 실시하며 2006년 1월부터는 모든 알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약뿐만 아니라 수입약도 해당한다는데 어떻게 표시하는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혼합한분말형,과립제,건조시럽제 등 식별표시 어려운 것은 제외한다.
금년초, 식약청에서 약품 조사결과 캡슐제 1500여개, 필름코팅제가 2150개,이고
기타 나머지가 2550여개가 된다고 한다.
집안에 남은약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지못해서 버릴때가 종종 있었는데, 조속히
앞당겨 시행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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