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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광고메일이 올경우의 대처 요령

 

현재 법률상으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즉, 일반기업체 등이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을 소개하거나 비정상적인 상거래(음란, 불법복제CD, 피라미드 판매 등)를 제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3항에 근거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수신자가 메일이나 기타 연락수단을 통해 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메일 수신된 자료와 거부의사를 하신 자료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
실 수 있으며, 꼭! 보낸메일을 저장하여 두시고, 처리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통보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 //cafe.daum.net/cybercop


written by ()
2001-12-02 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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