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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밀려 생활비 압류” 비관 자살

 


빚에 쪼들리며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체납금’ 징수 명목으로 생활비를 모두 인출해간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당진군에서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모씨(38)는 부인 양모씨(35)와 4∼9세의 2남1녀를 둔 평범한 가장. 그러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나면서 6월 초 입금될 일식집 카드회수금 130만원이 유일한 생활비가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금이 조씨도 모르는 사이 300만원으로 불어나 공단측으로부터 생활비 압류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공단을 찾아가 통사정을 해 일단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추후 내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웬일인지 카드회수금은 모두 체납금으로 징수됐다.


절망한 조씨는 9일 오후 11시경 집 인근에서 제초제를 마셔 중태에 빠졌고 11일 0시40분경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부인 양씨의 동생(32·여)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살까지 몰고 간 국민연금’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2년 이상 연체되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칙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130만원을 압류한 것은 조씨가 50만원 입금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조씨의 죽음은 국민연금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채 압박 등에 시달렸던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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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09:30:46
562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6.16 4:42 PM 신고
    :-)*국민 '연금'인지..국민 강제'세금'인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이 이상한 제도.. ↓댓글에댓글
  2. 2. 권재현 '04.6.16 5:00 PM 신고
    :-)*국민연금 반드시 정부가 70% 부담해야 합니다. 부유세(가칭) 거둬서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되는데.......잘못된 생각일까????? 부자와 년봉 높은 전문가들은 우리 모두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을 ↓댓글에댓글
  3. 3. 권재현 '04.6.16 5:00 PM 신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4. 4. 심혁성 '04.6.16 5:13 PM 신고
    :-)*말 그대로 국민에의한, 국민을위한, 국민에 정치를하는 지도자는
    나올수 없나보다. 누구를 위한 강제보험인가,, 독재가 따로있을까? ↓댓글에댓글
  5. 5. 김단 '04.6.16 6:43 PM 신고
    :-)*정말 안타깝군요, 근데 국민연금내려고 먹을것 안먹고 쥐꼴리같이 벌은돈
    몽땅 국민연금 내다가
    굶어죽으면 저승으로 연금을 보내주나요? 아니면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나요? ↓댓글에댓글
  6. 6. 박병철 '04.6.17 4:26 PM 신고
    :-)*게시물 퍼오면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댓글에댓글
  7. 7. 김재호 '04.6.23 6:05 PM 신고
    :-@*국민연금 내려고 강도짓 했다고도 조만간 9 시 뉴스에 나올 겁니다 120 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다른 세금 다 빼고, 국민연금만 한달에 7 만원, 말이 됩니까 ?... 휴 정말 살기 힘들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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