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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포스 VDSL Lite 사용하다 속도제한때문에 정통부에 신고해봤더니 -_-;;

 

안녕하세요, 저는 중 3 에 재학중인 컴퓨터 중독증에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의 제목과 같이 정통부에 신고를 한 후의 일입니다.

학교를 갔다왔더니, 어머님께서 '하나로통신에서 전화왔더라' 하더군요. 정통부 민원센터에[홈피] 제가 올린 민원 조회 해봤더니 '처리 완료' 되어있네요. 어머님께서 '좀있다 또 전화 하신다더라' 하셨습니다. 전화 오면 무슨 내용이 오갈지요 -_-; 참 무섭습니다. 신고는 아마 정당할 겁니다.[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600~700kb/s[4~5Mbps정도일겁니다.] 에서 100~200kb/s[1.5Mbps]로 줄어버렸으니 말이죠. 아무튼, 전화 온다음에 무슨 말이 오갈지 아니면 대처를 어떻게 할지 아시는분[경험자분이면 답변이 편하시겠네요.]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계세요.

ps. Realtek RTL8139 Family PCI Fast Ethernet  랜카드 드라이버 받는데 아시는분 요청도 해보겠습니다.



2004-06-16 16:43:04
66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신영욱 '04.6.18 11:38 PM 신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세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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