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선의의 피해를 당하실 분이 있을까 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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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쯤. 하나로 통신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인터넷 유해 차단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서비스 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전 1개월 끝나고 유료화가 되면 해지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확인전화 한통 주십시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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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그 서비스가 6월 현재까지 유료로 전환되어서 계속 진행되었고 돈을 계속 내고 있었다는걸 어제 알았습니다. 물론 저의 책임도 있죠. 고지서를 계속 확인도 잘 안했고. 확인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렸다는것 . 하지만 제 잘못만 있는 것일까요?
뭐랄까 잘못을 예상하고 걸려들도록 유도했다는 생각이 드는건 과대망상이겠습니까? 하나로 측에서 유료로 전환한다는 통보 한번 없었습니다. 전화나 메일같은것 전혀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일일이 다 전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지서는 다 보내고, 서비스 하라는 전화는 다 하면서도 유료화된다는 전화할 여력은 없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의도적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해지한다는 전화만 오지 않으면 유료화 되서 통보안하고 계속 서비스 하리라는 속셈인 것이죠. 전화오면 해지하면 되고 안오면 발견하기 까지는 그냥 유료화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료화가 되면 전화한통이나 메일한통은 보내 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 같은 곳을 보면 서비스 이용하겠느냐는 전화를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일을 당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pc닥터 서비스도 그런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는지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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