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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9% 와 공무원연금의 17% 비밀 [펀글]

 

국민연금의 9% 와 공무원연금의 17% 비밀

공무원은 기본급의 17% (9급 3호봉 기본급 670,000원 실수령액은 약1,400,000원)
.. 공무원이 더 낸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국민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군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말정산때 1년 총소득이 나오죠. 정기 보너스나 연말 특별상여금, 잔업수당까지 모든 합산해서 나온 1년 총소득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산정은 그 금액에서 나누기 12개월을 하여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4월부터 매달 9%(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40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넣으면 그 납부기간 중 평균소득의 60% 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40년 낼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혹시 모를까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총액임금이 아닌 단순히 공무원 월급표에 나와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17%를 냅니다. 엄청 많이 내는것 처럼 보이죠.? 거짓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실수령액에서(연장수당, 보너스, 피복비....)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9급 3호봉 기술직 제 친구의 경우, 기본급은 약 67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50만원대 (식비 포함)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 아마도 기본급 기준으로 연봉을 따지면 67만*12개월= 804만이네요. 정말 가난한 친구같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기본급이 실수령액의 50%*17% 면 실제 부담액은 8.5% 정도죠. 그런데 공무원은 분기별로 보너스와 피복비 뭐 이런저런 별도의 임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납부할 때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연소득에서 납부하는 비율은 7%남짓 정도 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에 비해서 좀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부담액의 절반은 국가부담(세금)이고요. 절반만 그들이 납부합니다.
결국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 좀 했죠. 공무원연금법)
적게 내니까 적게 받을거라고요. 천만에요. 주변 공무원들 보면 퇴직하고 나면 많이 받는다고 안하던가요? 공무원연금으로 노후는 해결된다는 소리들 자주 하던데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낼때는 기본급에서 내고, 받을 때는 통상 실임금에서 받죠. 계산상의 편리를 위해 9급 3호봉으로 평생 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만원대에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17%정도 납부하고 받을때는 150만원 기준에서 76% 받습니다.
얘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참........

정확히 계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20년 이상 납부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납부시 실소득액의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년수가 1년 늘수록 실수령액은 50%에서 2%씩 증가합니다. 최고 근무기간 중 실제소득의 76%를 받습니다. 그러니 33년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0년 50% 13년 추가 26% = 76%) 그리고 33년만 넣으면 더 이상 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시 소득의 60% 받는다는 것이지 안 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내야되죠.

그리고 받는 것도 공무원의 경우,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낸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도 됩니다.

결국, 자기네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은 확실하게 해놓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 그것도 많이 주는거라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퍼온글 입니다....
연금법 집행하시는 분도 공무원이겠죠?????????
국민연금 돌려받으실려면 공무원되세요 바로 돌려준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돌려주면서 공무원 되면 돌려준대요..._



babuangel
2004-06-17 11:15:48
1320 번 읽음
  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6.17 4:26 PM 신고
    :-)*게시물 퍼오면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댓글에댓글
  2. 2. 백상기 '04.6.18 2:49 PM 신고
    :-)*이런것 언론의 힘을 빌려 널리 알릴수는 없을까요?
    비팍에서 힘을 쓰면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3. 3. 박기영 '04.6.22 11:42 PM 신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퇴직금은 별도로 없다는 사실은 공부하지 않았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무원도 일반국민처럼 국민연금으로 똑같이 하고,

    대신 퇴직할때 퇴직금도 꼭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 ↓댓글에댓글
  4. 4. 박기영 '04.6.22 11:43 PM 신고
    :-)*이외에 민원인한테 돈받으면 무조건 최저 징역20년에 재산몰수, 3대까지 공직진출금지하는 법도 꼭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에댓글
  5. 5. 박기영 '04.6.22 11:45 PM 신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모두다 원하고 있습니다.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박기영 '04.6.22 11:46 PM 신고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를 가장 잘 규제할수 있는것이 노조입니다. 왜 다른단체들은 모두 제목소리 내면서 공무원만 숨죽이고 있으라 합니까 ↓댓글에댓글
  7. 7. 박기영 '04.6.22 11:47 PM 신고
    :-)*나쁜 공무원들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놈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댓글에댓글
  8. 8. 정종천 '04.6.23 9:28 AM 신고
    :-)*그런데 공무원이 노동자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요? 노조의 개념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단체라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않그래도 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슨 노조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댓글에댓글
  9. 9. 정종천 '04.6.23 9:30 AM 신고
    :-)*공무원이 퇴직금이 따로 없다고요? 예전 제가 일하던 직장에 공무원 출신이 사장이었고, 부장도 그 밑에 있던 공무원이어서 이것저것 들었던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도 압류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던데요? ↓댓글에댓글
  10. 10. 박기영 '04.6.23 11:35 AM 신고
    :-)*
    권리가 많으면 노조 만들면 안됩니까..권리가 전혀 없던지 아주 조금 있어야 노조 만들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급의 8.5%가 빠진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보수월액의 8.5%입니다.보수월액이란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 ↓댓글에댓글
  11. 11. 박기영 '04.6.23 11:36 AM 신고
    :-)*단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선진국에 공무원노조가 있는것이 바보라서 그런답니까?
    공무원의 여러 장점에 괜히 배아파서 하는 말로 들리네요 ↓댓글에댓글
  12. 12. 박기영 '04.6.23 11:41 AM 신고
    :-)*최근에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수당을 만들었다 합니다.
    단, 일반인은 계산방식이 100%라면 공무원은 그런방식의 60%를 퇴직수당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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