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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케이블상품 서비스약관변경에대해

 

지역유선방송 케이블상품에 3년 약정해서 사용중인데... 속도저하로 A/S신청하다가..

서비스약관과 이용요금을 보게됐는데  가입할 당시보다 몇천원정도 기본요금이.. 하락돼 있더군요.. 그래서..

서비스 업체에 문의했더니.. 새로운 약관적용을 할려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만 신약관에 적힌 금액으로 요금이 적용됀다고하는데..

이게과연 합당한건지... 서비스 약관이 변경돼면 기존가입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하는거 아닌지요... 신약관은 약관변경됀후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유효하다고 하면서 신약관에 적힌 요금인하가격을 적용받고 싶으면 가입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

그러나 가입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거니 삼년약정한거는 0년차로 됀다... 그래도 좋으면.. 변경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추 계산해보니 요금차가 비슷하게 돼더군요..

신약관에 적힌 3년약정 신규가입자랑.. 기준 약년약정 2년차랑..

 



2004-06-18 23:20:02
61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6.19 2:45 AM 신고
    :-)*자기에게 좋을대로 해석하는 통신업체로군요. ㅎㅎㅎ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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