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행정수도 국민투표 불가" 수차례 밝혀
지난해 2월 6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상배 당시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당선자가 행정수도 이전을 국회가 반대하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하겠다고 했으나 잘못 알고 있다"면서 "헌법 제72조에 따라 일반 사항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며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되지 않거나 국회에서 거부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시 회의내용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에 포함돼 있다.
또 같은 달 1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에는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이 "대다수 국민들은 수도 이전을 가장 실현성 없는 헛공약으로 꼽고 있는데 노무현 당선자는 다시 충청권에 가서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도 아닌 사안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할테니 야당이 반대하면 좀 설득해 달라고 벌써 내년 총선을 겨냥한 허풍선전을 또 한 바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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