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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해지시 위약금문제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한 상태이고 가치 사시거든요 제가 샤크 쓰는데요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이 가입되어있거든요

2년약정 했구요. 요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아파트 14층으로 가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설치불가능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지시켜달라고 하니까

이사를 갔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네요. 새로 이사 갈려고 하는집은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21만원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되있구 아버지와는 이혼하신상태이신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위약금없이 해지할 방법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6-27 23:31:05
705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미숙 '04.6.28 8:57 PM 신고
    :-)*너무쉬운질문인듯합니다..ㅎㅎ 샤크해지 안하고 쓰려고 하니 죽어도 설치해달라고 계속 갈궈대세요..절대 못해줄겁니다. 그렇게되면 상담원이 먼저 해지 해줄테니 서류몇개 가능한걸로 달라고 할겁니다..그냥 죽어도 설치해달라고하세요. ↓댓글에댓글
  2. 2. 이미숙 '04.6.28 8:57 PM 신고
    :-)*모르긴몰라도 원칙적으로 망미지역설치는 인터넷회사책임인듯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박성훈 '04.7.28 5:19 PM 신고
    :-)*망미가 사측문제인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구 별거 아닌 걸로 강경할껀 없지요~.. 고객님 사정대로라면 우선 주민등록상 고객분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죠.. 아버지밑으로 되어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댓글에댓글
  4. 4. 박성훈 '04.7.28 5:20 PM 신고
    :-)*어머니밑으로 되어 있다면 이전한 등본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혼하셨다는 증빙은 주민등록초본이나, 호적등본등을 첨부하면되구요.. 그리고, 이전증빙서류 첨부되면 위약없는 해지가능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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