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선일씨 국가배상 받을까 | |
[헤럴드경제 2004-07-02 15:41] | |
유족 실제 소송 제기할지는 미지수 고 김선일 씨 유족들이 최근 국가배상을 청구할 조짐을 보이면서 소송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 심리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실책을 가늠하는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족들이 실제 소송을 낼지는 미지수다. 만약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피고는 정부 대표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소송 실무책임은 안대희 부산고검장이 맡게 된다. 김씨 유족이 청구할 소송가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강 장관은 소송의 진행상황과 변론 내용에 대해 부산고검의 실무를 일일이 지휘하게 된다. 부산고검은 외교부 직원을 변론 수행자에 참여시켜 국가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외교부가 김씨의 피랍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재외국민 보호를 소홀히 했고, 석방 협상 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로 외교부의 실책이 드러나거나 외교부 직원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은 명확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 입증의 원칙`에 따라 유족 측이 정부 실책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김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헌법 2조2항 재외국민 보호규정 위반은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해 증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국가배상 관련 위자료 책정 기준상 배상액 규모는 5억원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씨 유가족이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은 정신적 위자료와 김씨의 일실수입, 장례비 등이다. 위자료의 경우 5000만원을 기준으로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김씨가 테러위험국 이라크에 자발적으로 이주했던 점 등으로 미뤄, 김씨 측 과실이 전무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는 낮아질 수도 있다. 일실수입은 김씨가 살아 있을 경우 평생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연봉과 남은 근속연수를 호프만식 계산법을 통해 산정한다. 월 300만원을 벌면 일실수입은 4억2000여 만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장례비 300만원을 포함하면 배상 총액은 많아야 4억7300만원 수준이다.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 유족들이 배상받은 1인당 3억여원은 거액에 속한다. 최근 언론 접촉을 기피하는 등 아리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족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추신: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면 10억이니 50억이니 하는것도 좀 터무니 없는 이야기 인것 같고 더군다나 국립묘지안장 이니 보상금의일부로 교회를 짓는다는것은 정말 오버 한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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