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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회전 門 '안전장치강화'

 



 7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회전 문에 어린이가 끼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우선 속도제한 조항을 신설, 앞으로 건축물에 자동회전문을 새로 설치
할 경우 자동회전문의 규모나 유형에 관계없이 분당회전수를 10회 이내로 제한
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회전문 중심축에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회전반경이 최소 14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한다고..
기 설치된 자동문에 대해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청솔
2004-07-07 09:58:50
672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현경 '04.7.7 10:51 AM 신고
    :-)*이런... 또 바뀌는게 있군요.
    저런문... 나도 설계할 때 반영만 해봤지.. 얼마전에 딸내미랑 사용해봤는데 애들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겠더군요.
    편한게 다 좋은건 아니에요. ↓댓글에댓글
  2. 2. 양욱진 '04.7.7 9:29 PM 신고
    :-)*저게 편해요?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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