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공항에서의 출국수속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비자(사증)확인제도" 폐지돼 수속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공청회 등
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국심사를 받을 때 행선국이나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비
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돼 국내 공항에서 출국할 때의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 같다
또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허위초청이나 불법고용 등 행위
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법위반시 고용책임자뿐 아니라 법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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