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손절매규정 무시로 189억원 손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손절매 원칙을 규정한 기금운용규정을 따르지 않아 18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나라당 고경화(비례대표) 의원이8일 밝혔다.
8일 고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카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 규정에 따른 손절매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2003년1~3월 14차례에 걸쳐 LG카드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이를 11월까지 낮은 가격에 매도해 손해를 봤다.
지난 2002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규정 16조로 신설된 손절매 원칙 조항은"전 주말 종가가 장부가대비 30%이상 하락하고 운용기준 등락율에 비하여 20%이상하락한 종목은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절매란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주식투자 기법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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