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개통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과다 부과된 교통요금의 보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보상은 서울시 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로 민원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조사를 거쳐 이뤄진다. 센터 전화번호는 080-828-5656이고 위치는 서울시청 별관 1층이다. 신고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민원을 접수하면 한국스마트카드측이 신고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을 조회해 오류가 확인되면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절차이다.
요금관련 민원을 접수할 때는 신고자가 이름과 전화번호, 사용한 선불이나 후불 교통카드 번호와 버스 승하차시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단말기 오작동으로 요금을 과다지불한 사실이 확인된 신고자는 후불제 교통카드를 쓴 경우 피해금액이 사용금액에서 제외되고 선불제 교통카드는 카드에 피해금액이 충전된다.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단말기의 오류가 아니고 자신이 버스 하차 단말기에 카드를 찍지 않아 2배의 요금이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고작 100~800원 정도의 교통요금을 보상받자고 일일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전화연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상을 포기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보상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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