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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헌법재판소 접수'

 


 12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가 접수됐다.   


헌법소원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 단에 맡겨지게 된것이다. 


본안 결정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가 최종 입지선정 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게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된다.


대리인단은 이날 제출한 청구서에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 동의없이 강행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고,


국민의 합의없이 세금을 사용해 납세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며,또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시가 특별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데도 법 제정 과정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없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도 위헌 요소로 포함되었다고 한다.
 접수됨에 따라  헌재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심재판관 등을 지정, 사건에 대한
본격 조 사에 들어간다. 


헌재는 우선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의 적격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며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정되면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청구인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를 포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청구인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해 교수와 기업인, 일반시민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청구자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 대리인단이 내세운 위헌 사유에 대한 공방이 치 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여기에 연 결돼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격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은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본안심리 과정에서 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처분 인용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소원 인용은 재판관 9 명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사건이후 처리되는 본건은 또하나의 한국의 장래를 결정할
판결인바, 그판결에 국민의 순응여부가 더욱 관심을 갖게한다.
 



청솔
2004-07-12 10:54:16
60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한영 '04.7.12 9:37 PM 신고
    :-)*헌재의 판결을 따라서 수도를 옮기고, 안옮기고 해서는 않됩니다. 어찌판결이 나든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할것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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