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12일 밝힌바에 의하면,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 취업을 돕고 과학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선 퇴직 후에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공계 인력에 대해 평생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과기부 장관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육성지원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의 이공계 인력의
채용조건, 급여실태, 복지교육훈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인력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상태의 이공계 인력을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거나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존의 연구전담요원의
기준을 넘어 채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보조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평생지원을 위해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신기술개발과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도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연구개발의 고도화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중심대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이공계
연구전담교수의 비율, 이공계 석,박사 배출인력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연구 중심대학을 선정하는 내용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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