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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차량 "조회 시스템가동" 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13일부터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차량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경우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여 무단 통과하거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해 국가행정전산망을 통해 차적을 조회한다고..
 
지금까지는 도주차량에 대해 톨게이트별로 자동차 등록관청을 방문해 차적 조회를
의뢰했기 때문에 미납통행료 고지에 2~3개월 가량 소요되었다.
하지만 조회시스템의 설치로 7일 안에 미납통행료를 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미납통행료와 함께 당해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다만 통행료 미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통행료를
면제해 준다.


평소보면 ‘하이패스’통로는 비어있고 현금지불 통로만 꼬리가 길게 늘어있어,
매우 급한 사항일 때, 하이패스쪽으로 무단 통과하고 10일이내에 납부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겠다.


 



청솔
2004-07-13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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