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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용 하다 앞차량의 타이어에서 돌맹이가 말려 뒤를 따라가는 제 차량의 앞유리를 강타하여 앞유리가 손괘되었읍니다. 그것도 반년 동안 3번씩이나.. 제차의 앞유리는 총알 맞은 것처럼 자국이 3개나 있습니다. 이에 관한하여 공사측에 배상요구 하였으나,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읍니다. 약을 살살 올리고는 법으로 해라...법원에 고소하라.... 내용인즉은 차량의 파손에관한것은 죄송하다. 하지만 차량파손에 있어 책임 과실이 몇%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법원에 고소하라 하군요. 이거는 시간은 시간데로 소요되고,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끌기 작전, 그리고 포기로 유도... 완전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돈을 내고 다니는 유로도로인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도로위에서 사고 발생하여 가드레이를 파손한다면 끝까지 손해배상을 쇠자들에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내몰라라합니다. 역시 국가기관은 다르군요... 이런 엿같은 처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는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투쟁을 하려고 낼 새벽 부터 플랫카드를 들고 나홀로 시위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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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중 뜻하지않은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공사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교대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노면잡물제거, 각종시설물 점검, 교통상황전파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각 구간 담당지사에서는 매일 작업계획에 따라 각종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유지보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톨게이트에 공익요원 및 저희공사 직원을 배치시켜 적재물낙하의 주범인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하여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개방식구간 IC로 진입한 차량을 단속하기위해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기준 고속도로 총 거리는 편도 약 2,700km에 달하며 일일교통량도 수백만대에 이릅니다. 도로장애물 및 안전위해요인을 그 즉시 제거하여야 하나, 방대한 구간과 모든차량을 완전무결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관리상 한계의 예를들면 관리구간 어느 한 지점을 순찰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다른 지점을 순찰하기위해 이동후, 즉시 낙하되는 잡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 적재함에 잔재물이 주행중 날리는 경우, 타이어홈에 박힌 돌이 날리는 경우, 차량노후로 인해 차량부품이 이탈되는 경우 등, 언제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까지 완전무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노면잡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도로공사측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보상이 되어야한다고 판단하시지만 도로에 잡물이 낙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료도로라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하자 유·무에 따라서 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차량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보상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드린바드린 바와 같이 도로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하고있으나, 언제어디서 발생할지 전혀예측할수없는 노면잡물사고와 같은 범법차량에 의한, 제3자에 의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리한계성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관리상 한계상황은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유·무를 떠나서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 도로관리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