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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들어가는데요

 

제가 두루넷을 사용한지 6년이 다돼가는데요 작년 8월부터 문제라서 서식대로썼는데요

사용불가일 : 작년 추석전 8월 부터 현재까지의 장애(프리미엄사용)
증상 : 인터넷 케이블연결끈김밑 사용할수 없을정도의 속도저하
손해배상 신청액 :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사용료+인터넷계정결제비+온라인게임의 인터넷연결끈김으로 인한 경험치 하락밑 아이템과 인터넷머니 손실

손해배상 신청액 : 두루넷사용료(11개월) 38만원+계정 결재비 135300원 + 아이템손실및 경험치하락(계산 : 최고레벨 99인상황에서 현재케릭터 레벨 96감안(계정을 결재한 8월부터 6개월동안 인터넷 문제로 레벨업을 하지못함) 계정을 결재한 6개월동안 사용도중 지속적인 연결끈김으로 인한 사망과 아이템손실 인터넷문제 없는 다른 동렙의 케릭들의 사냥시 한달 수입은 평균 9천~1억제니 현금=36만원(소모품비포함) *6개월은 216만원+경험치 하락 6개월동안 시속적인 연결끈김으로 인한 경험치하락=100% 한시간 사냥시 올라가는 경험치 = 2%  시간으로 따질경우 50시간= 시간당최소노동 임금 2500원으로 환산 2500*50=12만5천원 합계 380000+135300+2160000+125000=2800300원

이렇게 적을려구 하는데요 저정도면 괸찮을까요

손해배상청구 하신분들 있으시면 내용좀 가르쳐 주세요



written by clroro (clroro)
2004-07-25 17:08:37
79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안영우 '04.7.26 10:54 AM 신고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화하는것은 잘 안될듯...
    그냥 정신적 피해로 청구하심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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