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오는 2학기부터 폭력을 행한 학생에게 정학과 비슷한“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다.정학제도는 97년 폐지 됐었다.
시행령은 학교별로 교장과 경찰,교사,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
회"를 만들어 가해.피해 학생간 분쟁 조정 가해학생 징계 및 피해학생 보호
조치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고교생의
경우 퇴학)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전의 유.무기 정학과 비슷한 "출
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또 고교생의 경우 학급 교체,전학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고 있는 학생,교사 등은 학교 등에 반
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학교폭력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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